고령자 배려 주거시설 치수 표준화를 위한 설계지침
- 최초 등록일
- 2012.04.21
- 최종 저작일
-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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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령자 배려 주거시설 치수 표준화를 위한 설계지침 (한국산업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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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개 요
이 지침은 고령자가 자신의 주거시설에서 가족과 함께 혹은 독립적으로 편리하게 생활하기 위한 주거시설계획의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다. 주거시설이라 함은 인간의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활동이 이루어지며 가정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물리적 공간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지침은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활동의 종류별로 한정하여 구분하고 이러한 공간이 고령자의 자연스러운 노화와 신체적 장애에 대응하기 위한 설계의 기준을 제시한다.
1. 적용 범위
1.1 이 지침에서 다루는 주거시설의 거주대상은 고령자와 비 고령자를 모두 포함한다. 고령자는 60세 이상으로 정신적 상태는 자연적인 노화 과정을 겪는 노인으로 하였고, 신체적 상태는 정상인에서 휠체어와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노인까지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비 고령자는 60세 미만의 표준체형으로 하였으며 신체적 장애를 갖지 않는 성인으로 설정하였다.
a) 고령자라 함은 60세 이상의 정상노인 및 휠체어 등 이동 보조수단을 활용하고 노인 기능평가도구 개발 및 평가절차 모형(공적 노인요양보호체계 발전방안, 보건사회연구원, 2003) 중 신체기능평가가 자립 혹은 부분적 보조가 필요한 노인으로 한다.
b) 비(非)고령자는 60세 미만(19~59)의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갖지 않는 성인 남녀로 한다.
1.2 본 지침에서 대상으로 하는 주거시설은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로서의 시설을 주거시설로 정의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는 주택법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말하는 것으로 한다.
a)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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