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계법,건축법 상관관계
- 최초 등록일
- 2012.04.20
- 최종 저작일
-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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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계법과 건축법의 상관관계 서술 + 필자 생각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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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의 상관관계를 따져보기 전에 해당 법률의 목적을 알아보려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목적(제1조)은 국토의 개발·이용 및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건축법의 목적(제1조)은 건축물의 대지·구조 및 설비의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에서 볼 수 있듯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국토의’ 가 포함되어 있으며 건축법의 경우는 ‘건축물의’ 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 을 볼 수 있다. 국토를 기반으로 건축물이 지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이 건축법보다 더욱 포괄적법률 이라 할 수 있다.
국계법의 주요내용은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으로 구분되며 그 중에서도 도시관리계획이 건축법과 관련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도시관리계획에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 계획 등을 다루고 있다.
여기서 도시관리계획에서의 용도지역과 용도지구가 어떻게 규제되느냐에 따라 건축의 형태, 층수, 용적률, 건폐율등이 제한받는 다는 점에서 국계법과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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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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