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청약제도
- 최초 등록일
- 2002.11.16
- 최종 저작일
-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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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많은 자금들이 유동하는 부동산 시장, 그 중에서도 주택시장이 투기과열에 따라 문제점이 드러나자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9월4일과 10월11일에 걸쳐 발표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표출되어 강도높게 단행되었다. 이러한 강도높은 정책 중 효과적이며 실질적인 방안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분양권 전매를 금지함으로써 시세차익을 노리고 투자가 아닌 투기를 하는 사람들의 행위를 법으로 금지 시킨 것과 주택청약제도를 변경함으로써 투기성이 높은 주택시장에 있어 투기목적을 가지고 청약을 이용하는 자들의 기회를 박탈하고, 실수요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도록 한 것이다. 여기서는 변경된 주택청약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효과를 전망해보도록 하겠다. 주택청약제도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20세대이상의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공급하는 주택 및 복리시설을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제도로써, 희망주택을 결정한 후 청약관련예금을 하고, 일정기간이 지나 청약자격이 생기면 분양공고를 확인한 후 자신이 원하는 곳에 분양신청을 하고, 이에 추첨을 통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이다. 서민들의 보금자리 마련의 숙원을 해결해주고자 마련한 제도가 이제까지 허술한 부동산 시장의 제도로 인해 투기자들에게 높은 이익을 가져다주는 무대로 활용되었으나, 최근 문제점이 두드러지자 정부에서 강도높은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그 문제점을 해결하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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