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취득의 요건
- 최초 등록일
- 2012.04.05
- 최종 저작일
-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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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 물권편 총칙 선의취득에 관한 사례연습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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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CASE 1. 인도 당시에 병이 주의를 했더라면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Ⅰ. 쟁점
위 사례1 에서의 주요 쟁점은 을이 무권리자로서 공장기계를 매매한 사실에 양수자인 병의 선의취득과 관련하여, 민법 제249조(선의취득)의 요건 중 ‘양수자에 관한 요건’에서 이를 갖추었는지, 갖추지 못하였는지, 민법 제249조(선의취득)와 동법 제250조, 제251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양 규정 중 어느 규정에 적용될 것인가이다.
제249조 (선의취득)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250조 (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전조의 경우에 그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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