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 상인자격의 취득과 보조적 상행위
- 최초 등록일
- 2002.11.14
- 최종 저작일
-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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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자연인의 상인자격 취득
1. 개설
2. 상인개념에 관한 입법주의
Ⅱ. 영업적 상행위와 보조적 상행위
1. 영업적(기본적) 상행위
(1) 개설
(2) 종류
2. 보조적(부속적) 상행위
(1) 개설
(2) 상인자격취득시기와 개업준비행위의 보조적 상행위성
Ⅲ. 관련 판례 평석 (98다1584)
1. 사건개요
2. 재판전문소개
3. 판례요지에 관한 사견
본문내용
자연인은 생존한 동안 자기의 의사에 기하여 상법 제4조(당연상인) 또는 제5조(의제상인)의 요건을 구비하면 상인자격을 취득 하고, 영업의 종료(폐지)로써 상인자격을 상실한다. 여기서 영업의 종료란 영업활동의 사실상의 종결을 의미한다. 그리고 자연인 인 상인이 사망하면 그의 영업은 상속인에게 상속되어 상속인이 상인자격을 승계취득하는 것이며, 이로써 상인자격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다.
① 당연상인(상제4조):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의미한다. 자기명의란 자기가 그 상행위에서 생기는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는 것을 말한다.
② 의제상인(상제5조): 상인적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를 의미한다. 이 의제상인은 상법 제46조 의 기본적 상행위 이외의 행위를 영업으로 한다는 점에서 당연상인과 구별된다.
참고 자료
1. 상법강의(상), 정찬형, 박영사, 1999년
2. 대법원판례
3. 상행위법, 임홍근, 법문사, 198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