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법- 부양
- 최초 등록일
- 2002.11.04
- 최종 저작일
-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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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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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부양의 의의
1. 부양의 개념
2. 공적부양, 사적부양
3. 민법에서 인정하는 부양
Ⅱ. 사적부양
1. 사적 부양 우선의 원칙
2. 제1차적 부양(생활유지의무)
3. 제2차적 부양(생활부조의무)
Ⅲ. 부양청구권
Ⅳ. 부양의 정도와 방법
1. 부양의 정도
2. 부양의 방법
Ⅴ. 부양당사자
1. 부양당사자의 범위
Ⅵ. 부양에 관한 구체적 문제
1. 과거의 부양료청구
2. 체당부양료의 구상
3. 부양료의 산정기준
본문내용
1. 부양의 개념
부양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자에 대한 경제적 급여(생활비의 지급·현물제공 등)를 말한다.
2. 공적부양, 사적부양
부양은 공법상의 것(공적부양) 과 사법상의 것(사적부양)으로 나누어진다. 공법상의 것으로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헌법 제34조에 기초하여 국가가 적극적인 생존권보장의 법적 장치로써 생활보호법, 노인복지법, 각종 보험법 등의 국가적 부양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가장 전형적인 것인데, 보통 부양이라고 하는 때에는 사법상에서 분배되는 것을 가리킨다. 민법은 부양에 관한 장을 두어 일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상호간에 부양의무를 지우고 있다.
3. 민법에서 인정하는 부양
민법이 인정하고 있는 부양에는 이론적으로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생활 유지의 부양을 의미하는 1차적 부양의무이고, 그 다음이 생활부조의 부양을 의미하는 2차적 부양의무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