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의 기본개념(정의, 종류)
- 최초 등록일
- 2012.02.20
- 최종 저작일
-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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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여행업의 기본개념(정의, 종류)
목차
Ⅰ. 여행업의 정의
Ⅱ. 여행업의 종류
1. 관광진흥법에 의한 분류
1) 일반여행업
2) 국외여행업
3) 국내여행업
2. 유통형태에 의한 분류
1) 종합여행사
2) 도매형 여행사
3) 소매형 여행사
4) 직판형 여행사
5) 랜드사
3. 업무대상에 의한 분류
1) 전범위 서비스 여행사
2) 전문상품판매 여행사
3) 상용여행사
4) 부설여행사
4. 패키지여행사에 의한 분류
1) 간판 여행사
2) 직판 여행사
3) 대기업계열사군 여행사
4) 인터넷 여행사
본문내용
여행업의 기본개념
I. 여행업의 정의
국제화․ 세계화와 글로벌화가 진행되면서 국가 간의 여행왕래가 급증하고 있으며, 관광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또한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생산수단이 발달함으로써 여가시간도 증대되었고 그 결과 자연히 따라오는 것이 여행량의 증가로 이어졌다. 그에 따라 여행업의 범위도 방대해지면서 여행업도 다양한 의미로 정의할 수 있게 되었다.
1960년대 우리나라는 외래관광객의 유치를 위한 외화획득의 목적으로 여행사가 등장하게 되었으며, 용어나 업무 자체를 일본여행사의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여행알선업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다. 1986년 관광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여행업으로 개칭되었다.
여행사는 영어의 표기로는 Travel Agent(여행업자 또는 여행업체), 즉 일반에게 서비스로서 일반적인 여행이나 교통․ 호텔 ․ 숙박․ 식사 등 여행의 모든 요소를 판매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나 회사를 말한다. 그 외에 Travel Bureau, Travel Service, Travel Maker 등 여러 가지로 표기하고 있다.
지금의 여행사는 여행객이나 관광관련업자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위치로 발전했다. 관광관련사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던 관계에서 각종 음악회 ․ 연주회 ․ 스포츠경기 등의 입장권 판매 등의 수수료와 여행상품 판매수익 단계까지 발전하였다.
우선 우리나라의 `관광진흥법`상의 여행업에 대한 정의는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 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빨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이용알선이나 계약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의 편의를 제공하는 업"(법 제3조 1항 1호)으로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