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공화국의 언론정책
- 최초 등록일
- 2012.02.17
- 최종 저작일
- 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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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5공화국의 언론정책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언론인 강제 해직과 정기간행물 폐간
① 언론인 해직
② 정기간행물 폐간
2. 언론통폐합
3. 언론기본법
본문내용
1. 언론인 강제 해직과 정기간행물 폐간
① 언론인 해직
언론인 강제해직은 언론자본의 자유결의란 명분아래 정부주도로 자행된 한국언론사상 유래없는 사건이었다. 이는 정부와 언론자본이 결탁하여 빚은 참극이었다. 1980년 8월 2일부터 전국 모든 언론사에서 해직이 단행되었는데 정부에 비판적이었거나 비협조적인 기자들이 대부분이었다. 언론인 해직은 보안사령부 언론대책반에서 작성, 통고한 ‘문제언론인 명단’을 토대로 하여 각 언론사가 자체적으로 해직을 단행하였는데 중앙지의 보도, 편집국의 강제해직 언론인수는 717명(업무직 포함 933명)이었다.
한국신문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통신협회는 80년 7월 29일과 31일 자율정화결의를 했다. 자율정화결의는 언론인의 국익우선입장견지, 새로운 사회건설을 위한 언론계의 참여, 새로운 언론풍토조성, 재교육을 통한 언론인 자질향상 등의 4개항으로 되어있다. 이중 세번째항은 언론인을 정화 대상으로 목표함으로써 강제해직을 암시했다. 한편, 문공부를 통해 전달된 신군부의 언론인 숙정기준은 부패언론인, 정치성향이 강한 언론인, 시국관이 오도된 언론인, 언론검열 거부운동에 앞장선 언론인등이었다.
정부나 언론사주가 만든 숙정 기준등에서 검열 거부 및 제작거부 기자에 대한 제거는 보복적인 의도가 강한 것이었으며 부패언론인을 제외한 어떤 기준도 판단근거가 극히 자의적이라는데 문제가 있었다. 특히 ‘시국관이 오도된 언론인’이라는 평가기준은 오도여부를 정권 찬탈자인 신군부나 굴욕적 처신으로 일관하는 언론자본주가 판정할 수 있는 점에서 언어도단(言語道斷)이었다. 이것은 한마디로 자신들에게 저항적인 세력은 무조건 해고시키겠다는 뜻이나 다름없었다. 언론인의 대거해직은 비판적이고 비협조적인 정치인들에 대한 선언적인 행위로서 군부정권 창출의 걸림돌을 사전에 제거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