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의 율령 및 균전제와 고당전쟁
- 최초 등록일
- 2012.02.12
- 최종 저작일
- 2011.10
- 32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2,000원
소개글
나름 정성껏 작성하였습니다^^ 레포트 쓰시는데 잘 활용하시고 A+받으세요
목차
없음
본문내용
당의 율령 및 균전제와 고당전쟁
1. 율령반포와 균전제 반포
《자치통감》권290, 고제 무덕 7년(624년) 당나라 시대
15. 3월에 처음으로 령(令)을 확정하였다.
태위(太尉)와 사도(司徒)와 사공(司空)을 3공(公)이라 하였고, 그 다음은 상서(尙書), 문하(門下), 중서(中書), 비서(秘書), 전중(殿中), 내시(內侍)를 6성(省)이라 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어사대(御史臺)이고, 그 다음으로는 태상(太常)에서 태부(太府)까지를 9시(寺)1)라 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장작감(將作監)이고 그 다음은 국자학(國子學)이고, 다음은 천책상장부(天策上將府)이며, 다음으로는 좌우위(左右衛)에서 좌우령위(左右領衛)까지 14개의 위(衛)2)이었다. 동궁에는 3사(師)와 3소(少)3) 그리고 첨사(詹事)와 두개의 방(坊)4) 또 3시(寺)5)와 10솔부(率府)6)를 두었다. 왕과 공(公)들 부좌(府佐)7)와 국관(國官)8)을 두고, 공주는 읍사(邑司)9)를 두었는데, 모두가 경직사관(京職事官)10)이었고, 주(州), 현(縣), 진(鎭), 수(戍)11)에 있는 관리는 외직사관(外職事官)12)이다.
개부의동삼사(開府儀同三司)에서 장사랑(將仕郞)까지는 28개의 등급13)이 있으며 문(文)산관(散官)14)으로 되었다. 표기(驃騎)대장군에서 배융부위(陪戎副尉)까지는 31개의 등급15)이 있는데 무(武)산관으로 되어 있다. 상주국(上柱國)에서 무기위(武騎尉)까지에는 12 등급16)인데, 훈관(勳官)17)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