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판례
- 최초 등록일
- 2002.11.01
- 최종 저작일
-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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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회사의 법인성(法人格否認論)-부정]
대법원 1977. 9. 13. 선고 74다954 판결
Ⅰ 사실관계
Ⅱ 원·피고측 주장
Ⅲ 적용법리
Ⅳ 원심판결(하급심: 서울고등법원 1974.5.8 선고 72나2582 판결)
Ⅴ 평석
◈ [회사의 법인성 (법인격부인론-긍정)]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7다카1671 판결
Ⅰ 사실관계
Ⅱ 원·피고측 주장
Ⅲ 적용법리
Ⅳ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7.6.4 선고 86나1100 판결)
Ⅴ 평석
본문내용
◈ [ 회사의 법인성(法人格否認論)-부정]
대법원 1977. 9. 13. 선고 74다954 판결
Ⅰ 사실관계
본 사건의 A회사는 Y가 1967년 7월 10일에 설립한 가족회사 형태의 주식회사로 현재 상호는 태원주식회사로 등록된 회사이다. 그동안 회사기관에 다소의 변경이 있었다가 1969년 12월 3일에는 기존의 이사·감사가 사임하고, 이사에 E(Y의 동서), F(Y의 차남), G(Y의 생질), 대표이사E, 감사에 H(Y의 처남의 처) 등이 취임하였다. 그런데 A주식회사(대표이사 Y)가 X에게 1969년 9월 18일부터 모두 네 차례에 걸쳐 당좌수표(총 합계 금 4,175,000원)를 발행하였다가 1970년 1월 14일에 모두 부도가 났으며, 1969년 6월 3일부터 1969년 8월 26일에 이르기까지 총 8,240,000원에 달하는 약속어음을 여러 번에 걸쳐 발행하여, 위 회사가 위 각 당좌수표 또는 약속어음을 X에게 발행할 때에는 X로부터 그 액면액 상당액의 금원을 대표이사 Y가 그때 그때 차용하였고, 그 약속어음을 각 지급기일에 제시하였으나, 위의 총금액이 결제되지 아니하자 X는 Y 개인을 상대로 수표대금 및 약속어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