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법
- 최초 등록일
- 2002.11.01
- 최종 저작일
-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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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약혼성립
정당한 이유 있는 파혼사유
약혼예물의 소유권
사실혼의 정의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
사실혼관계의 청산방법
혼인의 성립
혼인의 취소사유
혼인의 무효사유
부부의 재산의 소유관계
부부의 공동생활비용 부담의무
<이혼>
협의이혼이란 ?
신청 법원
부부 중 한사람이 외국에 있는 경우
①외국에 있는 사람이 협의이혼을 신청할 경우
② 국내에 있는 사람이 협의이혼을 신청할 경우
두 사람 모두 해외에 거주 중이면서 해외에서 협의이혼하려면
외국에 있는 사람과의 이혼신고
① 국내에서 협의이혼신고를 하려면
② 외국에서 협의이혼신고를 하려면
수감 중인 사람과의 협의이혼
협의이혼의사의 철회방법
재판상 이혼이란 ?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실종선고와의 차이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
재산 분할의 방법
이혼 후 자녀양육권
양육비
본문내용
약혼성립
약혼은 남녀의 결혼의사의 합치를 의미하며 만20세 이상의 성년은 자유로이 약혼을 할 수 있다. 단, 남자 만 18세, 여자 만 16세 이상이면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약혼이 가능하다.
정당한 이유 있는 파혼사유
①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②혼자가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③약혼자가 성병, 불치의 정신병 등 불치의 병이 있을 때
④약혼자가 다른 사람과 약혼 또는 혼인할 때
⑤약혼자가 다른 사람과 간음한 때
⑥약혼자의 생사가 1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⑦약혼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미루는 때
⑧이 밖에 결혼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약혼예물의 소유권
- 파혼할 경우 약혼예물의 처리는 어떻게?
쌍방의 합의 하에 파혼한 경우에는 서로 교환했던 예물을 반환해야 한다. 즉, 자기가 받은 물건은 돌려주고 자기가 주었던 예물은 찾아오면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