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생활법률
- 최초 등록일
- 2002.11.01
- 최종 저작일
-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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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형사재판의 개념
2. 형사사건과 수사
3. 고소·고발
4. 입건
5. 체포
6. 구속과 불구속
7. 구속영장 실질심사
8. 구속적부심제도
9. 송치
10. 기소 와 불기소
11. 보석제도
12. 재판
13. 항소·상고
14. 즉결심판절차
15. 소년재판
16. 형의 집행
17. 가석방과 형집행정지
18. 형의 실효(전과말소)
19. 합의와 공탁
본문내용
1. 형사재판의 개념
형사재판이란 좁은 의미에서 공소제기로부터 재판의 확정에 이르기까지의 심판절차 즉 공판절차를 말하나 넓은 의미에서는 국가형벌권의 행사에 관한 일체의 절차를 말한다.
넓은 의미로서의 형사소송절차에는 공판절차 외에 공판절차의 사전적·준비적 절차인 수사절차, 증거보전절차, 그리고 공판절차의 사후적·종결적 절차인 재판의 집행절차가 포함된다. 형사재판은 검사에 의하여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유·무죄를 가리고,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 형벌을 과하는 형사소송사건에 대한 재판이다.
2. 형사사건과 수사
사람들 사이의 이해관계가 얽혀 원만한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재판을 걸어 시비를 가리게 되는데 이를 민사사건이라 한다. 이것은 모든 문제의 가장 기본적, 원칙적 해결방법이다. 그러나, 살인사건처럼 너무나 중대하고 막심한 피해를 끼치는 문제가 생겨 개인들끼리 해결을 하도록 방치해 둘 수 없는 것이 있다. 이러한 문제는 국가가 법률로 범죄라고 규정하여 형벌을 과하는데 이러한 것을 형사사건이라 한다. 수사란 이러한 형사사건을 조사하는 절차를 말한다.
4. 입건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여 형사사건으로 되는 것을 입건한다고 하며, 이와 같이 입건이 되어 수사대상이 되면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되는 것이다. 또한 범죄의 혐의는 뚜렷하지 않아 정식으로 입건하기에는 부족하지만 진정이나 투서가 있다든지 또는 진정 등이 없더라도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식입건을 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조사를 할 때가 있는데 이를 내사라 하고 내사를 할 때에는 내사사건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그리고 범인이 아닌가 하는 상당한 의심이 가는 사람이 있으나 범인이라는 뚜렷한 혐의가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경우 흔히 그 사람을 용의자라고 부른다. 이에 대하여 조사가 더 진행되어 범죄의 혐의가 인정됨으로써 정식으로 입건되면 그때부터는 위에서 말한 대로 그 사람은 피의자의 신분이 되는 것이다.
참고 자료
http://www.bupdori.com/suit2-1.htm
http://my.netian.com/~wds99/3학년/형사%20소송법.htm
http://law.re.kr/law_home/step/step9-1.htm
http://my.netian.com/~doyeun/common_sence/형사절차.htm
http://www.sppo.go.kr/30/index.html 대검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