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에 대한 연구
- 최초 등록일
- 2012.01.25
- 최종 저작일
-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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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식물인간 등 무의미한 생명연장을 그만하고 존엄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권리는 인간에게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안락사 입법 및 판례, 세계 다른 나라들의 안락사 입법 및 판례를 통해 안락사의 논란을 정리해본다.
목차
1. 서론
2. 안락사에 대한 정의
3. 세계 각국의 입법례
가. 미국
나. 독일
다. 오스트레일리아
라. 일본
마. 네덜란드
바. 우리나라의 안락사 인정여부
4. 우리나라의 안락사 인정 요건
가. 간접적 안락사
나. 소극적 안락사
다. 적극적 안락사.
라. 존엄사
5. 안락사에 대한 최근의 판례
6 우리나라의 입법례
7. 결론
본문내용
2. 안락사에 대한 정의
거의 죽을 상황에 입박한 환자의 육체적 고통을 완화하거나 제거하여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 의학적 조치를 말한다. 이는 생명단축을 동반하지 않는 안락사와 동반하는 안락사로 나뉘어지는데, 전자는 진정안락사, 후자를 부진정안락사라고 한다. 전자의 경우, 사망시에 고통을 제거하여 안락하게 자연사되도록 하는 경우로 형법상 살인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문제가 되지 않지만 후자인 생명단축을 동반하는 안락사는 문제가 된다.
안락사의 구분은 크게 간접적 안락사, 소극적 안락사, 적극적 안락사, 존엄사로 나뉘어 진다. 간접적 안락사는 환자의 승낙을 얻어 환자의 고통을 완화하는 목적으로 몰핀주사량을 늘이는 등의 일정한 처지의 부작용으로 죽음의 시기가 단축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치료형 안락사라고 한다.
소극적 안락사는 환자의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신속히 제거하기 위해 환자의 승낙을 얻어 수혈이나 인위적인 영양공급 중단 등 적극적 조치를 그만하여 죽음의 시기가 단축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부작위에 의한 안락사라고도 한다. 소극적 안락사도 생명절대보호의 원칙상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나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다수설 이다.
적극적 안락사란 죽음의 시기가 임박한 환자의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 환자의 승낙하에 적극적으로 환자의 생명을 단절시키는 것으로 적극적 안락사라고도 한다.
존엄사란 소극적 안락사와 유사한 것으로 이를 동일한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존엄사는 육체적인 고통도 느끼지 못하고 회생가능성이 없는 상태의 환자에게 인공적인 생명연장장치를 무의미하게 유지시키는 처치를 중단하여 존엄하게 죽음을 맞이하도록 하는 행위인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