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 판매법 개정 논의의 주요 쟁점
- 최초 등록일
- 2012.01.19
- 최종 저작일
- 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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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방문 판매법 개정 논의의 주요 쟁점
목차
Ⅰ. 개정(안)의 개정 취지 1
Ⅱ. 개정(안)의 주요내용 1
1. 법률 명칭 변경 1
2. 다단계판매 정의 규정 명확화(안 제2조 제5호) 1
3. 선불식 할부거래에 대한 적용제외(안 제3조) 2
4. 판매원명부 비치의무 삭제 및 신원확인 규정의 명확화(안 제6조) 2
5. 실효성 있는 청약철회권 조항 신설(안 제8조) 2
6.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한 정보공개를 의무화(안 제13조) 3
7. 허위명목의 유인행위에 대한 처벌근거 마련(안 제23조) 3
8. 전화권유판매업자의 거래기록 보유 의무 신설(안 제7조의2) 3
9.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구축근거 마련(안 제36조의2) 4
10. 민간 자율정화 기능 유도ㆍ지원 규정 마련(안 제33조) 4
11.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에 예치계약 추가(안 제34조) 4
12. 업무집행 부서를 공정거래위원회로 일원화(안 제5조, 제13조, 제26조, 제40조,
제41조, 제43조, 제49조, 제50조, 제57조, 제58조) 5
13. 영업정지 기준의 일원화(안 제42조, 제44조) 5
14. 제한규정의 통일(안 제11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6
Ⅲ.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6
1. 다단계판매의 개념 (제2조 제5호) 6
2. 허위명목의 유인행위에 대한 처벌근거 (안 제23조) 6
3. 소비자피해보상 예치계약 (안 제34조) 7
4. 기타 도입되어야 할 사항 7
[참고 문헌] 9
본문내용
1. 법률 명칭 변경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특정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변경 함】
(1) 현행법의 문제점
현행법은 제정 당시(1991. 12. 31.)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만을 규율 하던 것을 2 002년 개정 시 전화권유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 권유 거래가 포함되어 법 전체 내 용을 포괄하지 못하였다.
(2) 개정 효과
법률 전체 내용을 포괄하고 법 목적을 명확히 하여 법률 명칭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다단계판매 정의 규정 명확화(안 제2조 제5호)
【현행법 제2조 제5호 가목 규정 중 “재화 등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것” 부분을 “재화 등 을 판매할 것”으로, 나목 규정 중 “가목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 분을 삭제함.】
(1) 현행법의 문제점
다단계판매 정의부분이 가목에 의한 재화 등을 구입한 소비자만이 하위판매원으 로 가입되는 것으로 잘못 해석될 소지가 있다.
(2) 개정 효과
다단계판매 정의 규정을 명확히 하여 잘못 해석될 가능성이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 자료
- “경제법 강의”, 양명조
- “방문판매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방문판매법 개정 ‘이렇게’”, 파이낸셜 뉴스, 윤정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