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회사편 개정안에 대한 검토
- 최초 등록일
- 2012.01.19
- 최종 저작일
- 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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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법 회사편 개정안에 대한 검토
목차
Ⅰ. 개정 경과 1
Ⅱ. 개정 이유 및 효과 1
1. 개정 이유 1
2. 개정 효과 1
(1) 창업절차의 획기적 간소화 1
(2) 소규모 기업에 대한 과감한 규제 개선 2
(3) 기업경영의 IT화 지원을 통한 녹색성장 구현 2
Ⅲ. 주요 개정 내용 2
1. 창업절차의 획기적 간소화 3
(1) 최저자본금제도 폐지 (상법 제329조 제1항) 3
(2) 유사상호금지 제도 폐지 (상업등기법 제30조) 3
2. 소규모회사(자본금 10억원 미만)의 설립 및 운영 간소화 4
(1) 소규모 회사 정관․의사록 공증 의무 면제 (상법 제292조 등) 4
(2) 소규모 회사 설립 시 주금납입증명서를 잔고증명서로 대체 허용 (상법 제318조 제3항) 4
(3) 소규모 회사 감사 선임 의무 면제 (상법 제409조) 5
(4) 소규모 회사 주주총회 소집 절차 간소화 (상법 제363조) 5
(5) 소규모 회사의 이사회 구성 의무 면제 (상법 제383조) 6
3. 기업 경영의 IT화 지원 6
(1) 주주총회 전자투표제도 도입 (상법 제368조의4) 6
(2) 전자문서에 의한 소수주주의 주주제안권 행사·주주총회 소집청구 제도 도입 7
본문내용
Ⅰ. 개정 경과
법무부가 2008. 10. 21. 발의한 창업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업 경영의 IT화를 지원하는 내용의 상법, 상업등기법, 공증인법 일부 개정안이 2009. 4. 29.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에 따라 “창업절차 간소화” 부분은 공포일부터 즉시 시행되고, “기업 경영의 IT화 지원” 부분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법무부가 2005년부터 추진해 온 창업절차 간소화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시급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창업절차 간소화 규정 등을 다른 상법 개정안과 분리하여 신속히 처리하게 된 것이다.
Ⅱ. 개정 이유 및 효과
1. 개정 이유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소규모회사의 창업이 용이하도록 회사 설립시 자본금의 규모나 설립형태를 불문하고 정관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공증인의 인증을 받게 하던 것을 발기 설립시 정관에 대한 인증의무를 면제하고, 주주총회의 소집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창업절차를 간소화 하며, 전자주주명부, 전자문서에 의한 소수주주의 주주총회소집청구를 인정하여 기업경영의 IT화를 실현하는 등 기업 활동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