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개념
- 최초 등록일
- 2012.01.12
- 최종 저작일
-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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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의개념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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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논의의 전제
행정이란 무엇인가는 다소 쉬운듯 하면서도 추상적이고 힘든 문제이다.
이는 먼저 권력 분립의 개념과 떨어져서는 생각할수 없다.
근대국가는 국가작용을 입법·사법·행정의 3부문으로 구별하여 각기 국회(國會)·법원(法院)·행정부(行政府)에 분배하고, 상호 견제·균형에 의하여 권력남용을 방지하는 권력분립제를 취하고 있다.
2. 행정의 범위의 논쟁
행정은 이와 같이 입법·사법에 대응하는 개념이지만, 행정이 무엇인가를 일반적·추상적으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특히 행정·입법·사법의 구별이 명확하지 못하고, 현실적으로는 행정부에 속하는 작용 중에 실질적 의미의 입법작용 및 사법작용이 포함된 경우가 있다. 따라서 그 작용의 실질과는 관계없이 행정부가 행하는 일체의 작용을 행정이라 하는 일이 있다(형식적 의미의 행정). 이에 대하여 실질적 의미의 행정에 대하여는 학설이 대립되어 일정하지 않다.
1) 구별설
실질적 차이를 인정하되 행정은 국회가 제정한 집행법작용이라는 설(긍정설), 행정은 법의 아래에서 법의 제한을 받으며 국가목적을 실현하는 작용이라는 설(적극설), 국가작용 중에서 입법·사법을 제외한 모든 활동이라는 설(소극설:控除說)이 있다.
2. 비구별설
둘째로는, 실질적 구별이 불가능하다는 설(부정설)이 있다. 최근에는 법 아래에서 법의 기속(羈束)을 받으면서 사법 이외의 일체의 국가목적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통일적으로 수행하는 계속적 형성활동이라는 설이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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