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종사원제도와 단체] 관광종사원의 자격과 관광사업자단체
- 최초 등록일
- 2012.01.08
- 최종 저작일
- 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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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관광종사원제도와 단체] 관광종사원의 자격과 관광사업자단체
목차
Ⅰ. 관광종사원의 자격
1. 자격을 요하는 관광업무
2.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의 구분
1) 필기시험
2) 외국어시험
3) 면접시험
3. 응시자격 및 시험의 방법
1) 응시자격
2) 시험 실시방법
Ⅱ. 관광사업자단체
본문내용
관광종사원제도와 단체
1. 관광종사원의 자격
관광 사업자는 관광 업무에 대하여 관광종업원의 자격을 가진 자를 종사하게 하여야 하며, 관할 등록기관 등의 장(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 업무에 대하여는 이를 권고할 수 있다.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관광부령이 따로 정하는 자의 경우에는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에게는 관광종사원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자격을 요하는 관광업무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종사하여야 할 관광업무별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2)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의 구분
관광종사원의 자격시험은 필기시험(외국어시험을 제외한 필기시험), 외국어시험(관광통역안내사 ․ 호텔경영사 ․ 호텔관리사 및 호텔서비스사 자격시험에 한한다) 및 면접시험 방법으로 실시하되, 평가의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법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시험은 필기시험과 외국어시험을 함께 시행하고 그 합격자에 대하여 면접시험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1) 필기시험
필기시험의 시험과목 및 합격 결정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다.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다른 외국어를 사용하여 관광안내를 하기 위하여 시험에 응시하고자 할 때에는 필기시험 전부가 면제된다. 시험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관광종사원시험과목 면제신청서에 해당 자격증사본을 첨부하여 시험실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