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사 송대 지주전호제에 관한 자료
- 최초 등록일
- 2012.01.04
- 최종 저작일
-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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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제가 동양사 시간에 제출했던 자료입니다.
목차
1. 지주(地主)
2. 전호(佃戶)
3. 병작반수(竝作半收)
4. 宋代 地主?佃戶制의 확립
5. 형세호의 성립
6. 지주 전호제에 대한 두 가지 견해
7. 두 가지 견해에 대한 지적
8. 宋代 地主?佃戶制가 가지는 의의
본문내용
1. 지주(地主)
지주(地主)란 봉건사회 및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신이 소유한 토지를 남에게 빌려주고 그로부터 지대를 받아 생활기반으로 삼는 사람을 말한다. 넓은 의미로 토지 소유자를 뜻하기도 했으나, 대체적으로 토지대여를 통해 지대를 수취하는 자를 가리킨다. 지주에게 토지를 빌려 경작하는 전호(佃戶)라는 소작인이 있었는데 이러한 지주와 전호의 관계는 서양 봉건 사회의 영주(領主)와 농노(農奴) 사이에 맺어지는 생산관계에 비견된다.
당(唐)나라 말기에서 송나라에 걸쳐 농업생산성이 향상되고, 한편 국민의 강남(江南) 이주와 그 지방의 개간이 진척됨에 따라 지방경제가 발전하였으며, 따라서 능률적인 소작 경영이 보급되었다. 지주는 봉건사회에서 사적 토지 소유를 더욱 확대시켜 더 많은 토지를 소유해 경제적․사회적으로 강력한 권력을 가진 지주계급을 형성하였으며, 자신의 토지를 경작하는 소작농을 경제적․정치적․신분적으로 예속하였다. 이에 대해 소작농은 점차 경제적․신분적 해방을 위해 끊임없는 소작쟁의를 일으켜왔다. 중국의 지주는 자신의 농지를 전호(佃戶)라는 소작농에게 맡기거나, 장기․단기 노동자를 고용하여 경작시킴으로써 수익을 올리는 계층이었는데, 이들은 1946-53년에 실시된 토지개혁에 의해 소멸되었다. 중국에서 지주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된 것은 1920년대의 현대 농민운동 이후의 일이다.
2. 전호(佃戶)
지주에게 토지를 빌려 경작하고 지대를 납부하는 계층으로 소작농(小作農)․전부(佃夫)․전작농민(佃作農民)․작인(作人)이라고도 했다. 중국에서는 태고시대의 씨족제도가 무너지고, 토지사유가 생기기 시작한 전국시대(戰國時代) 이래 소작 경영은 어느 시대에나 존재하였다. 호족(豪族)의 대토지소유, 장원(莊園) 등이 발달한 후한(後漢)․위(魏)․진(晉), 그리고 남북조(南北朝)시대에는 남의 땅을 소작하는 관습을 가(假), 혹은 가전(假田)이라 하였으며, 소작인을 전객(佃客)이라 했는데 대체로 토지에 묶여 있는 가내노예(家內奴隸) 혹은 농노와 같은 존재였다. 송 대의 전호는 지주와 소작계약을 맺고, 소득의 절반을 차지하는 자유민이었으나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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