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통관절차] 수입통관절차와 수출통관절차
- 최초 등록일
- 2011.12.31
- 최종 저작일
-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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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수출입통관절차] 수입통관절차와 수출통관절차
목차
수출입통관절차
Ⅰ. 수입통관절차
1. 수입통관의 개요
1) 수입통관절차의 으의
2) 수입통관 절차도
2. 수입통관절차의 주요내용
1) 수입화물의 하역 및 장치 등
(1) 수입화물의 하역
(2) 보세구역 등에 장치 및 보세운송
2) 수입신고
(1) 수입신고의 의의
(2) 수입신고의 시기
3) 수입통관심사 및 물품검사
(1) 통관심사(서류심사)
(2) 물품검사
4) 수입신고수리
5) 관세납부
6) 수입신고필증 교부 및 물품반출
Ⅱ. 수출통관절차
1. 수출통관의 개요
1) 수출통관절차의 의의
2) 수출통관 절차도
2. 수출통관절차의 주요내용
1) 수출신고
(1) 수출신고 시기
(2) 수출신고의 요건
(3) 신고인
2) 수출신고 심사 및 수리
3) 수출심사
4) 수출검사(필요한 경우 실시)
5) 수출신고수리 및 물품선적
(1) 수출신고수리
(2) 물품선적
본문내용
2. 수입통관절차의 주요내용
(1) 수입화물의 하역 및 장치 등
1) 수입화물의 하역
수입화물을 적재한 선박(항공기)이 입항하면 선박회사와 항공회사는 선하증권과 항공운송장 단위의 적화목록을 기준으로 하선장소를 정하여 세관장에게 하선신고를 제출해야 한다. 하역된 수입물품은 선박회사, 검수업자, 하역업자가 물품검수하여 만약 적화목록과 상이할 경우 이를 세관장에게 즉시 보고한다.
2) 보세구역 등에 장치 및 보세운송
(가) 보세구역에 장치
수입예정신고를 하고 검사대상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모든 화물은 수입통관을 위하여 보세구역에 장치하여야 한다. 이는 수입물품을 일정한 장소에 한정하여 수입통관을 필하기 전까지 관세징수권을 확보하고 통관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한 것이다.
(나) 보세구역 이외의 장치
모든 수입화물은 통관절차를 밟기 위해서 보세구역에 장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입화물의 특수한 성질이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에 장치를 허락하게 되는데 이를 타소장치나 선상신고라고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