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등록 제도
- 최초 등록일
- 2011.12.26
- 최종 저작일
-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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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선박 등록 제도 입니다.
목차
1. 선박 등록
2. 어선 등록
3. 수상레저기구 등록
본문내용
1. 선박 등록(선박법)
가. 선박법에 따라 등록해야 할 대상
대한민국 모든 선박은 선박법에 따라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에 등록.
☞ [적용제외선박(선박법 제26조)]
- 군함 및 경찰용 선박
- 총톤수 5톤 미만인 범선 중 기관을 설치하지 아니한 범선, 총톤수 20톤 미만인 부선
- 총톤수 20톤 이상인 부선 중 선박계류용·저장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부선. 다만,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른 점용 또는 사용 허가나 ?하천법?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은 수상호텔, 수상식당 또는 수상공연장 등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은 등록 대상임
- 노와 상앗대만으로 운전하는 선박
- ?어선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선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건설기계로 등록된 준설선
-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수상레저기구로 등록된 모터보트·수상오토바이 및 고무보트
☞ 총톤수 20톤 이상의 기선 및 범선과 총톤수 100톤 이상의 부선은 등기를 한 후에 선박의 등록 신청.(선박등기법 제2조)
2. 어선 등록(어선법)
가. 어선법에 따라 등록해야 할 대상
어선과 다음 선박을 어선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선법에 따라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어선의 등록이 말소된 선박
- ?선박법?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선박
- 외국에서 수입한 선박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