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법정 방문 관람레포트
- 최초 등록일
- 2011.12.24
- 최종 저작일
-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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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11년 10월 서울고등법원 형사법정에서 형사재판 관람 한 후
사건 2개를 집중 조명하여 서술 함.
목차
1. 머리말
2. 형사법정의모습
3. 형사사건 방청
(1) 2011고정6178
(2) 2011노1212
4. 결론
본문내용
Ⅱ. 형사법정의 모습
- 수원지방법원에서 가장 큰 101호 법정은 우리가 방문 했을 시 비어있었기에 사진을 찍을 수 있었다. 또 서울고등법원의 전경을 담는 사진도 찍었는데 서울고법에 방문하는 방문객을 위해 포토존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서 더 편리하였다.
법정이란 곳은 굉장히 엄숙한 곳이고 판사, 검사, 변호사등 법정에 참여하는 자들은 모두 어두운 표정으로 피고인·증인을 닥달하듯이 대화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하지만 법정에 직접 들어가보니 나의 생각과는 달랐다. 우리 일행이 서울고등법원 형사법정에 들어가자, 김용섭 재판장님께서는 우리를 직접 불러 격려도 해주시고, 민사소송절차와 형사소송절차의 다른 점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주시기까지 하였다. 판사님들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고, 법정의 분위기는 엄숙했지만 피고인과 증인이 범죄자라 하더라도 그들을 존중하며 대화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Ⅲ. 형사재판 사건 방청
1. 2011고정6178 (11/8 서울고등법원 408호법정)
1) 사건의 개요
- 피해자 ‘김민아’는 2011년 1월 9일 새벽 3시 40분경 술집 출구에서 피고인 ‘유연주’에게 핸드폰으로 3대를 맞았다. 김민아는 유연주의 가격행위로 인해 병원으로부터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았고, 유연주는 이에 따라 이전 재판에서 형법 제257조 상해죄에 따라 벌금을 선고받게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