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학개론_광고-
- 최초 등록일
- 2011.12.22
- 최종 저작일
-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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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간접광고의 정의간접광고란?: 방송 프로그램 안에서 상품을 소품으로활용하여, 그 상품을 노출시키는 형태의광고. PPL,장광고,기사형광고,인포머셜등의 개념을 모두 포괄.(대부분의 국가는 간접광고란 용어대신 PPL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2.간접광고의 예시슈퍼스타 K3 빈폴/KB국민카드최고의 사랑 비타민음료/뉴발란스신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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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간접광고의 정의
간접광고란?
: 방송 프로그램 안에서 상품을 소품으로
활용하여, 그 상품을 노출시키는 형태의
광고. PPL,위장광고,기사형광고,인포머셜
등의 개념을 모두 포괄.
(대부분의 국가는 간접광고란 용어대신 PPL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2.간접광고의 예시
슈퍼스타 K3 ? 빈폴/KB국민카드
최고의 사랑 ? 비타민음료/뉴발란스신발
3.간접광고의 추세
간접 광고의 도입
배경 : 방송광고시장의 활성화와 방송 환경 변화에 따른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재원 확보, 간접광고의 제도적 양성화
2005년 이전까지는 주로 불법적인 간접 광고에 대한 규제 강화가 주요 현안이었음
2009년 방송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간접광고 허용
2010년 5월 지상파TV에서 첫 간접 광고가 등장하였고
현재 오락,교양,드라마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음
방송법 시행령( 현재 법률 )
제59조의3(간접광고) ① 법 제73조제2항제7호에 따른 간접광고의 허용범위ㆍ시간ㆍ횟수 또는 방법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방송분야 중 오락과 교양 분야에 한정하여 간접광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과 보도ㆍ시사ㆍ논평ㆍ토론 등 객관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방송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간접광고를 할 수 없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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