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무역과 중개무역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11.12.20
- 최종 저작일
-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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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계무역과 중개무역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목차
1. 중계무역(internediary trade)
2. 중개무역(merchandising trade)
3. 중계무역과 중개무역의 차이점
가. 무역거래 유형 여부
나. 소유권 이전
다. 계약당사자 여부
라. 물류흐름 및 세관절차
마. 대금결제
바. 수취액
사. 수출실적 인정
4. 중계무역과 중개무역의 예
본문내용
1. 중계무역(internediary trade)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하여 관세법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 및 보세구역외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 자유무역징역 이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수출하는 수출입을 말한다. 즉,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폼을 우리나라의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 포함)에 수입하여 이를 원형 그대로 보수작업을 거쳐 제 3국으로 수출입하는 형태와 제 3국에서 수입하여 다른 제 3국으로 수출입하는 형태를 말하며, 수입액(지급액)과 수출액(영수액)의 차이, 즉 일정한 중계수수료를 수취하는 거래이다.
2. 중개무역(merchandising trade)
수출국과 수입국가의 중간에서 제 3국의 상인이 개입하여 이루어지는 거래로 물품은 통상 제 3 국을 경유하지 않고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수출되며 제 3국 상사는 수입상으로부터 중개수수료(merchandising commission)을 취득합니다.
3. 중계무역과 중개무역의 차이점
가. 무역거래 유형 여부
-중계무역: 무역거래의 한 유형
-중개무역:무역거래 유형에 해당되지 않음
나. 소유권 이전
-중계무역: 중계상에게 사품의 소유권이 이전
-중개무역: 중개상에게 상품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으며 무역거래과정에 단순참여
다. 계약당사자 여부
-중계무역: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게약의 당사자로서 수출입거래에 개입
-중개무역: 중개수수료를 목적으로 최종 수입업자나 최초 수출업자의 대리인으로서 수출입거래에 개입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