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규] 건축물 유지와 관리
- 최초 등록일
- 2011.12.18
- 최종 저작일
-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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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부분을 효율적으로 요약하고
그외의 웹사이트의 자료 및 법규자료를 첨가한 법규요약본입니다.
목차
Ⅰ. 건축물의 유지 관리 교재본 요약 정리
Ⅱ. 건축물의 유지 관리에 대한 추가 조사
Ⅲ. 유지관리에 대한 개인 견해 및 소감
본문내용
Ⅱ. 건축물의 유지 관리에 대한 추가 조사
제2장 건축물 유지관리
제1절 건축물의 유지관리 절차
제4조(건축물 보수 또는 점검요구) 일반관리자는 건축물 각 부위에 훼손, 누수, 배관의 노후부식 등 이상현상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유지관리자에게 보수 또는 점검을 요구한다.
제5조(건축물의 상태 조사 및 점검) 유지관리자는 보수요구 또는 점검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관리대장 및 도면 등을 검토하여 상태를 파악하고, 육안 및 측정기구 등으로 점검한다.
제6조(건축물의 안전진단 시행) 유지관리자는 상태조사 및 점검에 의하여 보수․개수 방법의 선정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전문 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 보수범위 및 방법 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의 시행방법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 준 한다.
제7조(유지관리계획 수립) 유지관리자는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과 일반관리자의 요구, 민원 등을 종합하여 보수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긴급성, 안전성, 경제성 등 제 조건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보수 및 개수설계) 건축물의 보수 및 개수 설계자는 기존 건축물의 설계도를 기본으로 하여 기능에 대한 개선요구사항, 각 부위의 노후화정도, 각종 설비의 개선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보수범위를 정하고, 기존설계 또는 새로운 설계 적용여부를 판단하여 동일한 사항이 재차 발생되지 않도록 보수방법, 보수재료 등을 정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제9조(보수 및 개수공사) 공사는 보수 및 개수 설계에 따라 훼손원인추정, 시공범위, 시기 등을 검토하여 경제적이고 안전한 공법으로 충분한 보수 및 개수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실시하고, 건축물대장 기재사항(면적, 구조 등)이 변동되는 공사 등 건축허가 대상공사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건축법 제3조1항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