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최초 등록일
- 2011.12.12
- 최종 저작일
-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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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수당을 지급하여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도모
목차
장애수당이란
장애인 연금
외국 사례
장애 수당 문제
향후 과제
본문내용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수당을
지급하여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도모
1990년부터 생계보조수당의 명칭으로 저소득 중증 중복장애인에게 지급해오던 것이 2000년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2010년에 중증의 장애로 경제활동이 어려워 생활수준이 열악한 장애인에 대하여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연금법을 제정하여 2010년 7월부터 장
애인연금이 장애수당과 함께 장애인복지급여로 시행됩니다.
재원은-세금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은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라 장애수당을, 「장애인복지법」 제50조에 따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연금법」을 근거로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일정 소득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장애인연금을 지급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3~6급의 장애등급을 가진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 재가) 및 차상위계층
*3급의 중복장애인은 중증장애인이므로 제외됨
연령 : 신청월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 다만 18~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도 포함됨) 중인 자는 제외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포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학교도 포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