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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

*용*
최초 등록일
2011.12.11
최종 저작일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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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집합투자의 유형 중 하나인 투자신탁에 대하여 전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투자신탁의 법률관계를 신탁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그 외 집합투자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사항인 수익자, 즉 투자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신탁의 변경과 관련하여 투자신탁의 해지와 합병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글은 한가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아니고, 전반적인 사항을 살펴보면서 검토하여야 할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목차

I. 서

II. 투자신탁의 당사자
1. 서
2. 기본적인 법률관계(신탁을 중심으로)

III. 수익자와 관련된 제도
1. 수익증권
2. 수익자총회
3. 수익증권매수청구권

IV. 투자신탁의 변경과 관련된 규정
1. 투자신탁의 해지
2. 투자신탁의 합병

본문내용

I. 서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정보와 투자능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일반 투자자들의 경우 위의 조건을 갖추기란 상당히 어렵다. 그러므로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고,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는 방법 중 하나로 활용되는 것이 집합투자이다. 집합투자는 소액투자자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는 비용측면의 부담을 해소할 수 있어 전문가의 조력을 얻기가 용이하고, 포트폴리오를 통한 분산투자가 가능하여 투자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게 된다. 또한 투자중개업 법 제6조 제3항에서 “투자중개업”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 또는 증권의 발행·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을 영위하는 투자중개업자를 활용할 경우 발생 가능한의 빈번한 거래의 유도로 인한 수수료의 부담 및 투자자문업 법 제6조 제6항에서 “투자자문업”이란 금융투자상품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종류, 종목, 취득·처분, 취득·처분의 방법·수량·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자를 활용할 경우 발생하게 되는 수수료의 부담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김건식·정순섭, 「자본시장법」 제2판, 두성사, 2010, 615쪽.

집합투자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5항에서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등 또는 「국가재정법」 제81조 국가재정법 제81조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각 기금관리주체가 예탁하는 여유자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선정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통합하여 운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금융기관 선정기준과 절차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령 제37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에 따른 여유자금을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 즉, 간접투자행위이다. 이는 투자대상자산의 성질의 변화가 아닌 가치를 변동시키는 수동적인 사업수행으로서 일반사업회사와는 그 본질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단순하게 볼 때 집합투자라는 것은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재산을 모으고, 집합된 재산을 집합투자업자가 관리하여 투자자에게 수익을 분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때 중요한 것은 투자자들의 재산과 집합투자업자의 재산이 분리되어 리스크의 전이가 차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집합투자에서는 재산의 분리수단으로서 회사 또는 신탁이라는 제도를 활용하게 되는 것이다. 이때 집합투자는 펀드의 법적 구성형태에 따라서 신탁형, 회사형, 조합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김건식·정순섭, 상게서, 620쪽.
본 논문에서는 집합투자의 종류 중 신탁형, 즉 투자신탁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단행본
김건식·정순섭, 「자본시장법」 제2판, 두성사, 2010.
김정수, 「자본시장법원론」, SFL그룹, 2011.
법령제정 실무작업반(8인), 「간접투자(펀드) 해설」, 박영사, 2006.
법무부, 「신탁법 개정안 해설」, 2010.
이중기, 「신탁법」, 삼우사, 2007.
이철송, 「회사법강의」 제18판, 박영사, 2010.
임재연, 「자본시장법」, 박영사, 2011.
정찬형, 「상법강의요론」제8판, 박영사, 2009.
지원림, 「민법강의」제5판, 홍문사, 2007.
한국증권법학회, 「자본시장법」[주석서I], 박영사, 2009.
한국증권법학회, 「자본시장법」[주석서II], 박영사, 2009.
참고논문
박철영, "수익자총회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증권법연구」제7권 제1호, 한국증 권법학회, 2006.
윤법렬, "은행의 신탁업 및 집합투자업 영위에 대한 자본시장통합법 적용의 법적문 제"에 관한 발표주제를 중심으로, 종합토론자료3, 「은행법연구」 제1권 제2 호, 2008.
이중기, “투자신탁의 법적 성질과 당사자들의 지위”, 「상사법연구」 제23권 제2호, 상사법학회,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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