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의 노동쟁의, 노사협의회
- 최초 등록일
- 2011.12.10
- 최종 저작일
-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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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노동쟁의>
노동쟁의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에 임금, 근로시간, 복지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당사자간에 더 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 여지가 없는 경우.)로 인해 생기는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분쟁상태를 통해서 노동관계 당사자가 파업, 태업, 직장폐쇄 등의 행동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로 이어진다.
쟁의행위의 흐름은 노사교섭시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노동쟁의가 발생하고 -> 교섭이 결렬됨으로서 노동위원회의 주관하에 조정절차를 밟는다.(조정전치주의) -> 쟁의행위는 반드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의해 결정해야 하고, 노동부에 쟁의행위를 신고하여 쟁의행위에 돌입한다. 노동자들은 파업, 태업의 양상을 보이고, 회사는 직장폐쇄 라는 극단적인 쟁의행위를 보인다. -> 이후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하여 쟁의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그에 따르는 민, 형사상 책임을 지어야 한다. 이처럼 쟁위행위는 체계적 절차에 준하여 실시 되어야 한다.
이 절차 중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쟁의행위를 행할 수 없다. 조정은 교섭결렬시 노사중 하나가 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의뢰하여 노동관계 당사자의 손실을 방지하고 국민경제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노동쟁의 조정을 반드시 해야한다. 하지만 조정절차를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으면 노동부장관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함으로서 쟁의행위를 중지시키고 중앙노동위원회로 하여금 조정절차를 개시하게 하여 평화적으로 노동쟁의를 해결하는 긴급조정 제도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 긴급조정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규모가 크거나,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 할 때 긴급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노동자들은 파업과 태업을 중심으로 쟁의행위를 하게 되는데,
첫째, 파업이란 근로자가 단결하여 근로조건 유지 또는 개선이라는 목적을 쟁취하기 위해 집단적으로 노동의 제공을 거부하는 것이다. 싸우고 시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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