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의 인허가제도 정리.
- 최초 등록일
- 2011.12.09
- 최종 저작일
-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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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음식점을 창업함에 있어 법적으로 필요한 인,허가 제도 정리.
목차
1.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신고
2.위생교육 필증
3.보건증
4.주민등록등본
5.주류판매시-사업자 등록시 주류판매 신고(세무서)
본문내용
<음식점의 인·허가 사항>
1.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신고
1)구비서류
ⓐ 식품영업신고서
ⓑ 교육필증1부(휴게음식점제외), 휴게음식점은 신고수리 후 3개월내 위생교육수료
ⓒ 소방필증(소방서예방과)
2)유의 사항
1. 신고한 영업을 폐업하는 때에도 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식품위생법 제77조제1호).
3. 영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제22조의 규정으로 정한 법령 외에 당해 영업신고와 관련된 다음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국토이용관리법」,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농지법」, 「학 교보건법」,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하천법」,「소음·진동규제법」, 「관광진흥법」, 「학원 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근로기준법」, 「산 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지방세법」 등 기타 관련 법령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