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비
- 최초 등록일
- 2011.12.06
- 최종 저작일
- 2011.12
- 8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2,000원
소개글
최저생계비
목차
없음
본문내용
내가 최저 생계비를 이번 리포트 주제로 선택한 까닭은 고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께서 최저 생계비를 받는 가족을 대상으로 급식비를 감면해 준다고 말하시면서 따로 신청하라고 한 적이 있다. 또 연말에 장학금 시상을 할 때 성적 장학금이 아닌 최저 생계비를 받는 가정의 자녀에게 따로 장학금을 주는 장면을 본 적이 있다. 그 후 대학에 올라와서 장학금을 신청할 때도 최저 생계비를 받는 가족은 따로 장학금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최저생계비라는 돈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싶었고 누구에게 왜 주는지 알고 싶어서 이번 사회복지 리포트 주제로 채택하게 되었다.
우선 최저 생계비에 대해 알아보면 최저생계비는 국민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국민기초생활보장법 2조 5)을 의미하며 최저생활이라고 생각되는 수준의 삶을 살기 위해 반드시 지출해야 한다고 생각되는 비용을 말한다. 따라서 최저생계비는 지출액수로 나타나며 거기에 기간이 표시된다. 그래서 한 달 최저생계비, 하루 최저생계비 등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한 달 최저생계비가 사용된다. 최저생계비의 기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서 알아두어야 한다. 200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한마디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만족할 경우 정부가 해당가구에게 최저생계비와 소득인정액의 차이만큼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그만큼 최저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가 되느냐 못 되느냐, 된다면 얼마의 급여를 받느냐, 이 두 가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이것 말고도 긴급복지지원, 장애연금(수당), 보육료지원 등 각종 사회복지제도의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최저생계비이다.) 최저생계비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면서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그리고 수급자로 선정된다고 하더라도 중증장애인이 아니라면 장애수당(혹은 기초장애연금)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중증 장애인이면서 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받아야 적으나마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