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 최초 등록일
- 2011.12.02
- 최종 저작일
-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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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완벽정리
목차
1. 서
2. 사기죄
3. 컴퓨터사용 사기죄
4. 준사기죄
5. 편의시설부정이용죄
6. 부당이득죄
7. 상습사기죄
본문내용
1. 서
1-1. 의의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범죄이다. 영득죄이고, 재물죄이자 이득죄이며, 편취죄이다. 피해자의 재산 처분행위가 개재된다는 점에서 공갈죄와 구조를 같이 하나, 행위수단이 공갈죄는 폭행, 협박인 반면 사기죄는 기망이라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 아울러 절도죄와 강도죄가 전통적인 재산범죄인데 반하여, 사기죄는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질서의 방어를 목적으로 19세기에 신설된 자본주의 형법의 산물이다.
1-2. 보호법익
재물과 재산상 이익이 모두 행위객체로 되어 있으므로 일단 재산권이 보호법익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문제는 이 죄의 행위수단인 기망이 안전한 거래를 해치는 행위라는 측면에서 볼 때 거래의 진실성 내지 신의성실도 이 죄의 보호법익이라고 해야 할까 하는 점이다. 긍정하는 견해와 부정하는 견해가 대립되나, 이 죄를 개인적 법익을 해하는 범죄로 이해하는 한 보호법익은 재산권에 국한시키고 거래의 안전성은 반사적 이익으로 보호받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 아울러 이렇게 보호법익을 재산권으로 제한한다면, 피기망자와 재산상 피해자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피기망자는 피해자가 될 수 없다.
또한 사기죄의 보호법익은 재산권이므로 기망이 있더라도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으면 사기죄가 성립되기 않는다. 즉, 기망에 의해 부녀의 정조를 뺏는다거나, 역시 기망에 의해 공무원자격을 사칭한 경우에는 혼인빙자간음죄(형법 제304조)나 공무원자격사칭죄(형법 제 118조)가 성립할 뿐 사기죄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