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국내) 수입식품의 관리제도 분석 및 개선방안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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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국내) 수입식품의 관리제도 분석 및 개선방안을 위하여 우리나라(국내) 수입식품 관련 통계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고찰을 통한 개선 방안을 도출한 자료입니다.아울러 미국, 일본 등 주요 수입국가의 수입식품검사 제도 비교 및 수입식품 안전을 위한 델파이 설문조사 등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위한 주요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은 자료입니다.
목차
1. 우리나라(국내) 수입식품 관련 통계분석② 우리나라(국내) 수입식품 관리제도의 문제점
1. 지방청 인력 대비 과다한 수입처리 건수 및 정밀검사 비율
2. 지방청 특성별 수입식품 담당 직원의 효율적인 업무배치 필요
3. 수입업자 관리 규정 보완 필요
4. 서류검사, 관능검사, 정밀검사, 무작위표본검사 분류 재조정 필요
5. 지방청 수입식품 검체채취 및 운송업무의 비효율성
6. 효율적인 수입식품 업무수행을 위한 다양한 직원용 가이드라인 필요
③ 우리나라 수입식품 관리제도 개선 방안
1. 식품 수입업체 관리 강화
2. 서류검사 명칭 및 목적의 개선
3. 관능검사 분류의 개선
4. 정밀검사를 행정검사와 지정검사로 이원화
5. 지방청 수입식품 검체채취 및 운송업무의 민영화
④ 국가별 수입식품검사 제도 비교
1. 서류검사와 관능검사 의미의 차이
2. 정밀검사, 행정검사, 무검사억류, 명령검사 등의 개념
3. 국가별 검사비율 및 부적합율 비교
⑤ 델파이 설문조사
1. 설문 응답자 특성
2. 설문의 영역의 분류
3. 중요도
4. 정책 시행시기
5. 정책 추진 방법
6. 정책 수단
7. 중요도와 시행시기 비교
⑥ SWOT 분석
1. SWOT 환경 분석
2. SWOT 전략
본문내용
1. 우리나라(국내) 수입식품 관련 통계분석가. 국내 식품 수입 현황 및 부적합율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식품은 지난 2008년도에는 총 254,809건으로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작년도에는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는 2008년도 전세계적으로 경기가 침체되어 우리나라에도 수입건수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표 1). 이 중 부적합 비율은 지난 2003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약 0.4~0.5% 정도를 나타내어 비교적 변화가 적게 나타나고 있다. 2008년도 우리나라 총 수입건수 대비 부적합율은 0.4%이었으며 정밀검사 및 무작위표본검사 대비 부적합율은 1.7%를 나타내었다.
일본의 경우 2007년도에 총 1,797,086건이 수입되었으며 이 중에 198,542건이 정밀검사 실시되었고 이 중 부적합 건수가 1,150건으로 전체 수입건수에 대한 부적합율은 0.06%로 매우 낮았다. 정밀검사 실시건수 대비 부적합율도 약 0.6%로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낮은 부적합율을 나타내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2008년도 식품 수입 및 부적합 현황을 보면 미국 FDA로 수입신고된 건수가 총 10,936,374건이며 이중 정밀검사 건수가 100,718건(0.9%)으로 매우 낮은 정밀검사를 수행하고 있으나 정밀검사 수행 중에 부적합 건수는 총 16,365건으로 전체 수입건수 대비 0.15%의 부적합율을 나타내고 있으나 정밀검사 건수 대비 부적합율은 16.3%을 나타내어 매우 높았다. 우리나라나 일본에 비해 매우 높은 부적합율을 보이고 있다.
미국에서는 정밀검사를 수행하는 대상 식품에 대한 사전 정보 확보하여 비용과 인력 소요가 많은 정밀검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정밀검사 수행 비율은 전체의 0.9% 밖에 되지 않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정밀검사 및 무작위검사가 전체의 22.7%를 수행하였으나 정밀검사대비 부적합율은 1.71%로 미국의 약 1/10정도에 그쳤다. 우리나라에서도 실험실에서 분석을 수행하는 정밀검사의 경우 사전에 위해가능성이 높은 수입식품에 대한 정보 확보 노력을 통하여 정밀검사를 통한 부적합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나. 지방청별 수입식품 처리 실적 및 부적합율
2003년부터 2008년도까지 식약청 신고기관별 총 수입신고건수와 부적합율은 표 2에 나타나 있다. 수입신고 건수는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2005년도까지 가장 많은 신고건수를 처리하였으나 2006년도부터는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가장 많은 신고처리건수를 보이고 있다. 이는 부산항으로 입고되었다 하더라도 보세창고에서 보세 운송하여 의왕검사소를 통하여 수입처리 되거나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들이 평택항을 통하여 입고되는 물량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