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폐지
- 최초 등록일
- 2011.11.29
- 최종 저작일
- 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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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구교대 2학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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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형제 폐지- 생명윤리
지금 우리나라는 실질적 사형제 폐지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실질적 사형제 폐지국가란 사형제도가 존재하지만 10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나라를 뜻한다. 대한민국은 1997년 12월 30일 23명의 사형수가 한꺼번에 처형된 이후 단 한 건의 사형집행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지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실질적 사형제 폐지 국가에 분류되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도 사형제도 존치국이 84국인데 반해 사형제도 폐지국이 111국에 달해 사형제 폐지국이 늘고 있는 추세다.
사형 폐지론자들은 사형은 국가에 의한 계획된 살인으로 일반인이 기대하는 것처럼 범죄자에 대한 범죄 방지적 효과가 없고 재판부의 오판 시 회복이 불가능하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전제가 되는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헌법 이념에 반한다며 사형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한편 사형 존치론자들은 범죄로 인해 침해되는 피해자들의 인권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사형제도 존치가 불가피 하며 현재 국민 감정상 사형제 폐지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사형제도, 과연 생명권 침해인가, 범죄 예방을 위한 필요악으로 인권보호와 강력범죄의 예방을 위한 최선의 대안인가? 사형 존치론자들의 입장에서 사형제도가 폐지되지 않아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사형의 본질은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이므로 생명형이라고도 하며, 형벌의 성질상 가장 중한 것이기 때문에 극형이라고도 한다. 사형의 유형은 총살, 참살, 교살, 전기살, 가스살, 독약살 등 다양하다. 대한민국에서 행해지는 사형의 집행 방법으로는 일반 형법은 교수형을, 군 형법은 총살형을 채택하고 있다. 현형법에서 사형은 국가적 법인 침해에 관한 죄, 사회적 법익 침해, 개인적 법익 침해에 관한 죄에 대해 부과되고 있다. 부과되는 자세한 죄목을 살펴보면 내란죄, 외환 유치죄, 살인죄, 존속살인죄, 강도 살인, 치사죄 등 사회적으로 정말 옳지 못한 행위를 했을 때 사형 판결이 내려진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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