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프로파일링 & 수사 종합 검색시스템
- 최초 등록일
- 2011.11.19
- 최종 저작일
-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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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범죄자 프로파일링 & 수사 종합 검색시스템
경찰 관련 학과의 수업
범죄자의 프로파일링 수사기법
수사 종합 검색 시스템 에 대한 자료
목차
1. 프로파일링 기법
2. 주요 활용영역
3. 활용실태
4. 의의
수사종합검색 시스탬
1. 근거규정의 변천
2. 시스템 입력현황
3. 검색종류와 방법
4. 의의
본문내용
수사종합검색 시스탬
내용
1. 근거규정의 변천
1962. 10. 18. 내무부 훈령 제217호로 「범죄수법공조자료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
1991. 7. 31. 경찰청훈령 제73호로 개정.
2003. 7. 22. 현재의 「범죄수법공조자료관리규칙」(경찰청 훈령 제402호)
2. 시스템 입력현황
* 1993~1997년 범죄수법영상 약 50만 건 입력.
* 1996~1997년 마약사범관리 약 3만 5천 건 입력.
* 1996~1997년 변사자관리 약 1만 건 입력.
* 2000년 조직폭력영상 약 1만 건 입력.
* 2005년 민원,형사,조사,소년,보안,외사 등 모든 분야에서 수사종합검색 가능.
3. 검색종류와 방법
강도, 절도, 사기, 위ㆍ변조, 약취ㆍ유인, 공갈, 방화, 강간사범 등의 수사에는 수법수사가 매우 유용하다. 수법수사란 범인이 범행 시에 행하는 일정한 수단·방법 및 습벽 때문에 반복해서 범행하는 특징을 이용하는 수사방법으로, 범죄수법을 비롯한 각종 개인적 특징을 수사자료화하여 일정한 장소에 보관해 두고 이를 구체적인 범죄발생시, 범인,여죄,장물을 발견하고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대조,활용하는 개인식별제도를 말한다.
이처럼 범인이 갖고 있는 수법이나 특징을 바탕으로 한 수사종합검색시스템은 통합조회, 연계통합조회 및 주민폭조회 등이 가능하다.
통합조회는 대상자의 성명으로 영상통합자료(범죄수법ㆍ조직폭력ㆍ마약ㆍ변사) 모두를 검색할 때 사용하며, 필수 입력항목으로는 성명,성별,추정연령을 입력하고, 여타항목은 선택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