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발표
- 최초 등록일
- 2011.11.18
- 최종 저작일
-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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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제가 개인적으로 자신있는 과목에 정리를 해봤습니다. 물론 학점도 잘 받았구요(A+) 잘 정리했어요.
목차
1, 법의 개요
2, 용어의 정의
3, 급여의 기본원칙
4, 급여실시의 기준
5, 기본 내용
6, 급여의 종류와 방법
7, 자활지원
8, 급여의 실시
9, 실시주체
10. 수급자의 권리보호
본문내용
2, 용어의 정의
① "수급권자“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
② "수급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는 자.
③ "수급품"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수급자에게 급여/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
④ "보장기관"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함.
⑤ "부양의무자"라 함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 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⑥ "최저생계비"라 함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 한의 비용으로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하는 금액.
⑦ "개별가구"라 함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자격요건 부합여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⑧ "소득인정액"이라 함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
⑨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이라 함은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평가액은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과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소 등을 반영하여야 하고, 실제소득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소득평가액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⑩.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라 함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재산범위·재산가액의 산정기준 및 소득환산율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⑪. "차상위계층"이라 함은 수급권자(제5조제2항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자를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