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손실보상
- 최초 등록일
- 2011.11.17
- 최종 저작일
- 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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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에서 간접손실보상에 관련된 내용으로 간접손실 및 간접손실의 개념, 수용적 침해와의 관계, 요건, 종류, 근거, 토지취득보상법령상의 간접손실보상의 내용과 문제점에 관해 서술되어 있습니다.
목차
Ⅰ.간접손실 및 간접손실의 개념
Ⅱ.수용적 침해와의 관계
Ⅲ.간접손실보상의 요건
1.간접손실의 존재
2.특별희생의 발생
Ⅳ.간접손실의 종류
1.가격하락의 보상
2.초래비용보상
3.영업등 손실보상
4.환경침해보상
5.생활침해보상
Ⅴ.간접손실보상의 근거
1.헌법적 근거
2.법률적 근거
Ⅵ.토지취득보상법령상의 간접손실보상의 내용과 문제점
1.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대지 등에 대한 보상
2.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
본문내용
Ⅰ.간접손실 및 간접손실의 개념
1.개념정의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지 밖의 재산권자에게 가해지는 손실 중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손실이 간접손실이며, 이 손실에 대한 보상이 간접손실보상이다.
Ⅱ.수용적 침해와의 관계
수용적 침해를 “적법한 행정작용의 결과 발생한 의도되지 않은 침해”라고 정의한다. 수용적 침해가 간접손실보다 넓은 개념이다. 수용적 침해는 간접손실뿐만 아니라 기타 적법한 행정작용의 결과 발생한 의도되지 않은 침해 전체를 의미한다.
Ⅲ.간접손실보상의 요건
1.간접손실의 존재
간접손실이 되기 위하여는
①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사업시행지 이외의 토지소유자(제3자)가 입은 손실이어야 하고,
②그 손실이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리라는 것이 예견되어야 하고,
③그 손실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A가 조개를 잡고, B인 축양업자에게 키워달라고 할때, A의 폐업으로 인해 B가 못하는 것이 간접손실로 볼 수 있느냐는 문제이다.
즉 예견화가 가능하고 특정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그 발생을 예견하기가 어렵고 그 손실의 범위도 쉽게 확정할 수 없다. 폐업으로 인해 B가 못하는 것은 구체화,특체화된 것이 아니라고 보아지므로 간접손실로 볼 수 없다.
2.특별희생의 발생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