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이란
- 최초 등록일
- 2011.11.16
- 최종 저작일
-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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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목차
1. 국제출원
2. 우선권
본문내용
1. 국제출원
특허권은 속지주의(등록받은 나라에서만 효력을 가짐)를 취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미국, 일본, 중국 등에서 보호를 받고자 한다면 미국, 일본, 중국 등으로 국제출원을 해야 합니다.
국제출원의 방법으로는 등록받고자 하는 국가에 직접 출원하는 방법과, PCT 국제출원절차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당국가에 직접 출원하는 방법은 바로 해당국가에서 특허출원절차가 진행되므로 등록받기까지의 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한편, PCT 국제출원제도는, 국제출원일이 해당국가에서의 실제 출원일로 인정받기 때문에, 일단 PCT 출원을 해 두고 나중에 등록받고자 하는 국가로 번역문을 제출하여 진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이 제도를 이용하면 등록받기까지의 기간이 다소 길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의 출원으로 국제출원일을 인정받은 상태에서 시간적 여유를 갖고 등록받고자 하는 국가로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국제출원을 하면 PCT 출원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2. 우선권
국제출원제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제도가 우선권입니다. 우선권이란 어느 나라에 최초로 출원한 발명을 기초로 다른 나라에 출원할 때 최초 출원한 발명의 출원일 등을 다른 나라에 출원한 발명에 대해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A라는 발명을 우리나라에 출원한 상태에서, A발명을 기초로 중국에 A라는 발명을 출원하면, 중국에 출원한 A발명의 출원일은 우리나라에 출원한 날짜로 소급 적용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출원한 시점과 중국에 출원한 시점 사이에 중국에 다른 사람이 A라는 발명을 출원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출원한 시점이 빠르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은 중국에서 등록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우선권을 인정받으려면, 어느 한 나라에 출원한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나라에 출원하여야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특허법에서는 우선권에 대해 ‘조약에 의한 우선권’과 ‘국내 우선권’을 명시하고 있는데, 국제출원에 관련된 것은 ‘조약에 의한 우선권’입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