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교내체벌 관련 법령의 헌법적 문제점, 학생인권조례에 관한 최근의 논쟁, 체벌에 관한 찬성반대입장, 간접체벌 허용여부, 대안, 미연방대법원의 Ingraham v. Wright 판결목차
Ⅰ. 학생 체벌의 개념과 역사 및 종류1. 개념
2. 역사
3. 직접체벌과 간접체벌 구별
Ⅱ. 학생 체벌에 관한 논쟁과 실태
1. 최근의 사회적 논쟁
2. 체벌의 실태
Ⅲ. 학생 체벌 관련 규정 및 판례의 입장
1. 관련규정
2. 대법원의 입장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1도5380 판결)
3. 헌법재판소의 입장
(헌법재판소 2006. 7.27. 2005헌마1189 결정)
4. 2011년 3월 개정된 법령의 문제점
Ⅳ. 학생 체벌에 관한 찬반론
1. 찬성입장 – 간접적 체벌 허용
2. 반대 입장 – 전면적 체벌금지
Ⅴ. 외국의 입법례
1. 미국
2. 독일
3. 영국
4. 일본
5. 싱가포르
6. 기타
Ⅵ. 간접적 체벌과 그 대안
1. 교육과학기술부가 제시한 간접적 체벌
2. 체벌을 금지한 교육청의 대체벌
3. 상벌점제의 문제
4. 간접 체벌의 대안책
Ⅶ. 결론
본문내용
Ⅰ. 학생 체벌의 개념과 역사 및 종류1. 개념 형사정책연구 제22권 제1호(2011. 봄호) 박찬걸. 교원에 의한 체벌행위의 정당성과 그 허용범위
학생 체벌의 유형은 상당히 폭넓은 범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 또한 다양하다. 그러므로 체벌의 허용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체벌의 개념 및 유형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와 관련하여 체벌의 정의에 대해서는 법률상의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학설을 통한 해석에 위임되어 있다.
그리하여 체벌의 개념에 대하여, ① 교사가 훈육을 목적으로 학생에게 의도적으로 신체적 고통을 주려는 일체의 시도, ② 교육자가 피교육자의 행동을 변화시키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의도적으로 가하는 육체적 고통, ③ 교사 등 일정한 권한을 가진 자가 학생 등 규칙을 위반한 대상자의 징계 또는 지도의 수단으로 신체에 불이익 또는 고통을 가하는 일체의 제재, ④ 학교에서 규칙을 위반한 학생에게 권위를 가지고 있는 교장 혹은 교사가 의도적으로 신체적인 고통을 주는 것, ⑤ 교육현장에서 교원이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 학생에게 행사할 수 있는 신체적인 고통이 수반되는 학생지도, ⑥ 교원이 교육현장에서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의 신체에 직⋅간접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 ⑦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범하거나 학업이 부진한 경우 신체적 제재를 가함으로써 격려 또는 교정하고자 하는 벌 등이라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종합해보면, 체벌의 주체와 관련하여 교장뿐만 아니라 교사를 포함하는 교원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 체벌의 목적과 관련하여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 체벌의 시점과 관련하여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점, 체벌의 방법과 관련하여 신체적 고통을 수반하는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하고 있다는 점 등에 대해서 대체로 공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직접적 체벌이란 신체적 고통을 직접적으로 가하는 체벌을 말하는데, 도구를 이용한 체벌과 신체접촉을 통한 체벌로 다시 나누어 볼 수 있다. 또한 간접적 체벌이란 신체적 고통을 간접적으로 가하는 체벌을 말하는데, 도구나 신체를 이용하지 않고 학생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신체적 고통을 느끼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 일명 얼차려 또는 기합이라고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훈계하기, 팔 들고 있게 하기, 꿇어 앉히기, 오래 세워두기, 청소시키기, 방과 후에 나머지 공부시키기, 엎드려뻗쳐, 걸상 들게 하기, 토끼뜀, 오리걸음, 팔굽혀펴기, 교실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당번의 횟수 늘리기, 집단등교하게 하기, 운동장 뛰게 하기, 쪼그려뛰기, 엎드렸다 일어나기, 팔 벌려뛰기 등이 그것이다.
요약하자면, 학교 교육 현장에서의 체벌이란 훈육의 한 방법으로서 교육상 필요가 있고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 불가능한 때 각 학교의 교원이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제재로서 신체에 직⋅간접적으로 고통을 가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김성기, 교육개혁위원회 민주시민교육연구위원회. 1994교육과학기술부. 2011. 1.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2011.3.2. 간접체벌 등 학생인권 제한 규정 수정 필요
연합뉴스 2011.3.23. 간접체벌 시행령에 4개 교육청 거부,
조선일보 2011.9.9. 서울 학생인권조례 초안, 교과부 "재검토 필요"
서울경제신문 2011.4.27. 초·중·고생 20% "교사에게 부당 체벌 경험"
조선일보 2011.9.15. 선생님에 욕설·성희롱·폭행… 올 1학기 학생징계 1800건
오마이뉴스 2011.10.5. 때려야 한다고 한 당신, 틀렸습니다.
연합뉴스 2011.10.2.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공포 1년..빛과 그림자
경향신문 2011.1.17. 교과부, 간접체벌 허용에 학교 현장 혼란
조벽,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한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한국교육개발원). 2010.12.29.
E. Gershoff, "Corporal punishment by parents and associated child behaviors and experiences: A meta-analytic and theoretical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2002; 128(4):539-579.
Vorhaus, John. "A fair price to pay", The Guardian, London, 14 March 1998.
“위기학생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2009.
한상희, 체벌 및 초중등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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