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제도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 최초 등록일
- 2002.10.18
- 최종 저작일
- 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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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경찰제도는 프랑스, 독일을 중심으로 한 대륙법계와 영국, 미국을 중심으로 한 영미 법계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이는 법을 중심으로 한 분류이기도 하나 경찰제도면에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과의 관계에서 그 특색이 두드러진다. 아울러 경찰수사권 인정과도 관련이 있다. 경찰의 주체가 국가냐 자치단체냐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정치이념이나 행정제도 등에 의존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나라의 역사적 전통이나 치안상태 및 경찰이 발전에 따라 변천되어 왔다. 대체로 대륙법계는 국가경찰을, 영미법계는 자치경찰제도를 주로 운영하나, 어느 정도 혼용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경찰은 운영할 때 그 제도의 중립성과 독자성이 문제된다. 정치적 중립성과 행정적 독자성은 특히 그 나라의 정치형태와 연관되는데, 국가경찰에서는 경찰국가, 독재국가의 위험이 있고, 자치경찰에서는 지역에서의 총체적 부패와 관련된다. 자치경찰이란 지방분원의 정치사상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자치권을 인정하여 경찰의 설치운영의 책임을 자치단체에 위임하는 제도로서 그 주체는 지방자치단체가 되며 기능은 경찰의 기본임무를 중심으로 하는 소극적 행정의 수행이 원칙이다. 자치경찰제도는 그 나라의 역사적 배경, 시민의식, 정치제도, 관료조직 등의 여건에 따라 그 형태를 달리하고 나라마다 경찰자치의 정도와 방법도 각양각색이나 그 장단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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