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
- 최초 등록일
- 2011.10.29
- 최종 저작일
-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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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 판례평석
목차
Ⅰ.주제
Ⅱ.대상판결
Ⅲ.사실관계
Ⅳ.판례
Ⅴ.평석
1.문제제기
2.제104조의 존재의의
3.불공정한 법률행위 요건
4.불공정한 법률행위의 효과
5.부동산중개업법 관련 법령의 내용
6.결론
7.사견
본문내용
Ⅲ.사실관계
2003. 1. 14. 원고는 부동산 중개업자인 피고의 중개로 제3자에게 자기 소유 부동산을 9억 3,2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함
▶ 원고와 피고는 중개수수료 지급 명목으로 원고 소유의 다른 토지(당시 시가 3,484만 원 상당)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고, 2003. 4. 그에 관한 소유 권이전등기를 완료함
▶ 위 소유권이전 당시 “제주도 부동산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 등에 관
한 조례”에 의한 중개수수료 한도액은 8,388,000원(매매대금의 0.9%)이었음
▶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가 부동산중개업법 관련 법령에 정해진 한도
를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초과부분 금액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의
소를 제기함
Ⅳ.판례
대법원 2007. 12. 20. 선고 2005다32159 전원합의체 판결 약정금 (한도 초과 중개수수료 반환 판결)
1.판시사항: 구「부동산중개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지 여부(적극)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