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소득처분 및 소득처분 후 사후관리
- 최초 등록일
- 2002.10.16
- 최종 저작일
- 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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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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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소득처분의 주체·객체·절차
1. 처분권자
2. 처분대상금액
3. 소득처분의 통지
Ⅲ. 소득처분 의 유형
1. 유보
2. 사외유출
3. 기타(잉여금)
Ⅳ. 소득처분의 사후관리
1. 사외유출 증 배당, 상여, 기타소득의 사후관리
2. 기타사외유출의 사후관리
3. 유보처분의 사후관리
Ⅴ. 소득처분에 대한 불복
본문내용
Ⅴ. 소득처분에 대한 불복
정부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할 셩우 그 소득금액변동통지 자체는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아니라고 대법원 판례는 새기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세심판소의 결정은 과세관청의 인정상여처분 및 그에 따른 소득금액 변동 통지는 법인에게 원천 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확정시키는 처분으로 그 법적 부과처분과 유사한 것이므로 이를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된다고 하고 있다. 국심 95 서 1083, 1995. 11.15 이른바 신고납세제도하의 국세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다만, 정부가 과세표준과세액을 결정하는 때에는 그 결정), 그리고 부과과세제도하의 국세에 있어서는 정부의 결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각각 확정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과세관청이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게되면 그 통지를 받은날에 그 소득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간주되어 동 지급간주일에 원천 징수할 갑종근로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성립되며, 이는 납세의무자의 신고나 정부의 결정 등 특별한 절차없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렇다면 괴세관청의 인정상여처분 및 이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외형적으로는 통지의 형식을 취했으나 그 실질은 법인에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확정시키는 "처분"이라 아니할수 없고, 그 법적 성격은 부과처분과 유사한 것이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그 심판결정이유는 설명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