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 제도
- 최초 등록일
- 2011.10.17
- 최종 저작일
-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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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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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바우처는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불을 보증하는 일종의 쿠폰이다. 실물 전표를 발행하지 않고 수혜자가 서비스를 구매했다는 증표를 제출하면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도 바우처에 포함된다.정부는 올해 복지 분야에서 노인돌보미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아동돌보미 등의 바우처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노인돌보미 바우처는 저소득 노인 가정이나 독거노인 가운데 치매 중풍 등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가구에 제공된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바우처는 1급 장애인에게, 아동돌보미 바우처는 맞벌이 및 한 부모 가정에 제공된다.
오는 5월부터 도입되는 ‘노인 돌보미’ 바우처 제도는 보건복지부가 만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다. 서비스를 신청한 노인이 매월 3만6,000원만 본인이 부담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20만2,500원을 지원해 목욕 식사 생필품 구매 청소 세탁 외출 동행 등 돌보미 서비스를 한 달에 9번, 하루 3시간씩 모두 27시간을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1급 중증장애인들도 5월부터 시행되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사업에 따라 복지 바우처 카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목욕 대소변 쇼핑 청소 등하교 출퇴근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월 2만~4만원만 본인이 부담하면 월 최대 80시간 동안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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