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제방 공사 완료 후 유지관리 계측
- 최초 등록일
- 2011.10.17
- 최종 저작일
-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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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본자료는 설계시,시공시,유지관리시 건설공사에서 수행하는 계측관리에 대해서 서술한 내용이며 특히, 기술사 공부시에 차별화로 서술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며, 현장에서 시공 완료 후 유지관리계측관리 계획수립시 필요한 자료라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좋은 자료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하천 제방 공사 완료 후 유지관리 계측에 대한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2 계측 대상 선정
1.3 계측계획의 수립
1.4 계측단면의 선정
1.5 계측항목의 선정
1.6 계측기기의 배치
1.7 계측기기의 선정
2. 하천 제방 공사 완료 후 유지관리 계측기기의 재료
2.1 계측기기의 종류
2.2 계측자료 획득 장치
3. 하천 제방 공사 완료 후 유지관리 게측기기의 시공
3.1 계측기기의 설치
3.2 계측기기의 보정
3.3 계측기기의 보호
3.4 자료 전송 케이블 설치
3.5 계측시스템 설치에 따른 검사 및 시험
3.6 계측기기의 관리
3.7 계측의 수행
3.8 계측빈도
3.9 계측 기간
3.10 계측결과의 정리 및 분석
3.11 계측관리 기준
3.12 계측 결과보고
본문내용
1. 하천 제방 공사 완료 후 유지관리 계측에 대한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하천 제방 공사 완료후에 실시하는 계측관리는 제방 유지관리시의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하며, 준공후 제방의 유지관리를 위한 시공과정에서의 계측관리도 포함할 수 있다.
1.1.2 제방 유지관리계측은 제방 완공된 후 사용기간 중에 홍수위 및 주변지반거동, 축조재료특성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체 거동과 응력상태 등을 측정하여 설계시의 불확정성 확인 및 안정성 평가 등의 안전관리 기본자료를 취득하는 행위로 정의한다.
1.1.3 유지관리계측의 목적은 제방이 완공된 후 제방구조물의 손상 및 이상거동 여부에 관한 정보를 관리주체에 조기에 제공함으로서 그에 따른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하여 제방의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있다.
1.2 계측 대상 선정
1.2.1 유지관리계측은 하천법 및 하천설계기준상 제방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2.2 하천제방의 유지관리계측은 공사중 안전 및 품질관리뿐만 아니라 유지관리를 위해 설치한 계측기기를 연속성 있게 활용하여 계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2.3 유지관리계측을 신규로 설치하고자 하는 하천제방은 정밀안전진단을 통하여 제방 규모 및 형식, 선형, 재내지의 폭변화, 제방 기초지반을 고려하여 제방의 안전성을 평가한 후 계측관리 대상여부를 결정한다.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제방의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유지관리 목적에 부합한 계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2.4 안정검토 결과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다 할지라도 제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범위내에서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나 제방 붕괴시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관리기관의 판단에 의거 적용대상을 조정할 수 있다.
1.2.5 공사중 안전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계측기기가 유지관리 계측으로 이관된 경우 터널 구조체가 안정화되었다고 판단될 때까지 계측관리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