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의 이해
- 최초 등록일
- 2002.10.13
- 최종 저작일
- 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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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간통의이해
2. 현행법상 간통의 이해
3. 간통죄의 존폐론에 대한 검토
4. 결어 - 간통죄의 폐지
본문내용
간통이란 유부남이 자기 처가 아닌 다른 여자와 또는 유부녀가 자기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서로 합의하에 정교관계를 맺는 죄 및 그 유부남 유부녀와 상간하는 죄를 말하며 형법 제 241조 제 1항에는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간통으로 고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즉, 간통죄는 이혼을 전제로 해서만 고소가 가능한 것이다.
남편을 처벌하고자 할 때에는 남편은 용서 해주되 남편과 상간한 여자는 처벌을 받게 하고 싶다고 해서 그 여자만을 따로 고소할 수는 없도록 되어 있다. 한편 배우자의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의 간통을 사전승낙 했거나 용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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