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사소송] 신용장거래에 관한 판례분석
- 최초 등록일
- 2002.10.12
- 최종 저작일
- 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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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사실관계
II.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6.3.26 선고 74나2054 판결
III. 대법원 1977. 4. 26 선고, 76다956 판결 (파기환송)
IV. 판결이 바뀐 이유
V. 법률적인 쟁점
본문내용
원고는 일본의 무역회사로서 1970. 11경 한국의 복수상공주식회사와의 사이에 한국산 규석 2, 250t의 수입계약을 맺고 일본의 부사은행에 이를 위한 신용장개설을 의뢰하였다. 동 은행은 1970. 11. 24 신용장수익자인 복수상공이 미화25,000달러의 한도에서 발행하는 환어음의 인수·지급을 약속하고, 어음제시를 위한 부대서류로서 (1) 송상 (2) 발행일자가 1971.1.31이전으로 된 선하증권 (3) 중량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그것이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발행은행이 어음의 발항인, 배서인 및 선의의 소지인에게 그 지급책임을 지기로 하는 취소불능신용상을 발행하여 이를 복수상 공에게 송부하였다. 그 후 수입계약이 FOB조건에서 CIF조건으로 바뀌고 신용장조건도 변경되어 환어음의 액면금액 을 미화 31,500달러, 선하증권은 운임지급필로하고, 보험증권을 새로 추가하고 선적기한은 1971. 2.28, 신용장유효기한은 1971. 3. 9로 각각 연장하였다.
참고 자료
국제상사실무의 이해(사법연수원),신용장거래(양승규논문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