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사회] 프랑스 지방자치제
- 최초 등록일
- 2002.10.12
- 최종 저작일
- 2002.10
- 4페이지/ MS 워드
- 가격 1,000원
목차
1.프랑스 지방정부의 역사
2.3계층 지방자치제
3.행정기능
4.프랑스 지방 선거 제도
5.Ile de France 의회의 활동
본문내용
#4. 프랑스 지방 선거 제도
Commune: 코뮌은 프랑스의 최소 행정 단위로서 프랑스 혁명 이전에 존재했던 앙시앙 레짐의 교회구에서 비롯되었다. 코뮌 의원은 6년 임기로 주민에 의해 선출되며, 그 수는 최소 9명 이상으로 주민수의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정해진다. 1982년 지방 자치법에 따라, 정당 명부 비례 대표제에 의해 지방 의원을 선출하는 코뮌 선거의 경우, 가장 많이 득표한 정당에게 의석의 반을 할당하고 나머지 의석은 모든 명부에 득표 비례로 할당한다. 코뮌의 단체장은 시장이며, 의결 기관은 시의회이다.
Département: 1790년에 설치된 Departement은 지금도 중간급 정부로 취급되고 있으며, 각 Departement은 하나의 Canton에서 6년 임기로 1명씩 선출되는 의원들로 구성되는 도의회에서 운영되며, 도의원은 코뮌 단위의 선거로 해당 주민이 직접 선출한다. 한편 Canton은 13-70개가 있다. 기본적으로 도의원의 정수는 15-76명으로 다양하며 여러 Canton에서 출마하는 것이 허용된다. Departement의 단체장은 도의회 의장이며, 의결 기관은 도의회이다.
Région: 1964년 이래로 22개의 지역권이 설치되어 지역 개발권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Departement을 선거구 단위로 하여 구속 명부식 비례 대표제 방식으로 선거를 하게 되며 유효 투표의 5%이상 득표가 되어야 의석이 배정된다. 의원 수는 보통 31-209명 사이이며 6년 임기로 선출 된다. Region의 단체장은 지역 의회 의장이며, 의결 기관은 지역 의회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