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론] 교사의 권리와 의무
- 최초 등록일
- 2002.10.09
- 최종 저작일
- 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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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교사의 신분
2. 교권의 구조
3. 교권의 개념
1) 광의의 교권 (1) 수익권으로서의 교권
(2) 친권적 교육권
(3) 위탁적으로서의 교육권
(4) 제 4권으로서의 교육권
2) 협의의 교육권 (1) 윌슨
(2) UNESCO 와 ILO의 교사의 3대 권리
(3)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4.교사의 권리
1) 적극적 권리 (1) 자율성(교육자유권)
(2) 생활보장
(3) 근무조건개선
(4) 복지후생
2) 소극적 권리 (1) 신분보장
(2) 쟁송제기권
(3) 불체포특권
5. 교사의 의무
1) 적극적 의무 (1) 교육 및 연구활동
(2) 선서,성실,복종
(3)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
(4) 비밀엄수
2) 소극적 의무 (1) 정치활동 금지
(2) 집단행위의 제한
(3)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본문내용
1. 교사의 신분
교사란
- 각 학교에서 원아, 학생을 직접 지도․교육하는 자 (교육법 제73조)
- 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정규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그들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행동을 계획적으로 변화시키는 일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전문적인 직업인들 로서 교사의 법적인 용어는 ‘교원’이며, 그 직업 명칭은 교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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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권의 개념
일반적으로 교권은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의 두 측면으로 볼 수 있다. 즉 넓은 의미로는 교육권을 말하며 좁은 의미로는 교사의 권리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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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사의 권리
적극적 권리 : 교원이 전문적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조성에 관련된 권리
소극적 권리 : 신분보장, 교권침해 사항방지 등 법규적인 면에 관련된 권리
1) 적극적 권리
(1) 자율성의 신장(교육 자유권)
전문직으로서 교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따른 권위와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는 여건(교수(teaching) 및 학문연구의 자유와 관련된 것)이 조성되어야 한다. 현행 헌법 제29조 4항에는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의 원칙과 함께 교육의 전문성 보장이 언급되어 있는데 이는 교육 전문가들이 교육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자율성을 보장하고 창의적인 활동을 존중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생활보장
생활보장은 교사가 안정된 생활기반 위에서 가르치는 일에 몰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함을 말한다. 교사의 생활보장은 일차적으로 보수 및 기타 물질적 급부(즉 금전적인 대가인 보수)에 주로 달려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