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과사회복지2
- 최초 등록일
- 2011.09.06
- 최종 저작일
-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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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
목차
<가족 관련 기초법>
<가족복지 관련법>
<의문점에 대한 나의 생각>
본문내용
<의문점에 대한 나의 생각>
나는 먼저 가족관련 기초법에서 가족법(민법)에 대해 든 생각을 적어보려 한다. 2005년에 가족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인간의 존엄성과 남녀평등을 기본 정신으로 하는 헌법에 위반되는 법이었다. 헌법에서는 분명 양성평등을 기초로 성립된다는 데 이 가족법이 왜 위반되는 행동을 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 특히 호주제 제도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나는 호주제 제도에 대해 자세히 몰랐었다. 이 과제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정부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는 것을 느꼈다. 호주제는 많은 법에 위배된다. 그러한 위헌법인 호주제가 계속해서 시행되고 있다. 다행히도 2005년에 개정된 가족법에서 호주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나는 너무 다행이다라고 생각했고 남녀 평등을 실현했다는 것을 느껴서 기뻤다. 개정된 법에서는 자녀가 이제는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다고 한다. 왜 남자인 아버지의 성을 따라야 하는지 이해가 안됐다. 이제라도 개정되어서 기쁘고 앞으로도 정부가 헌법이념에 충실했으면 좋겠다. 또한 양성평등과 개인의 존엄성을 기초로 하는 가족생활이 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건강가정기본법이 있다는 것을 이번에 처음 알았다. 최근에 이혼율과 저출산율이 높아져 ‘가족해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 법은 이러한 사회적 문제점을 보완하고 예방해준다. 빨리 정부가 건강한 가정을 많이 만들어주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을 폐지해야 한다고 누군가가 주장하고 있다. 나름 폐지해야 한다는 근거가 있지만 나는 폐지하는게 좋지 않은 생각인 것 같다. 아직 정부가 활발하게 시행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하루라도 빨리 좀 더 활발하게 시행했으면 좋겠고 건강가정기본법으로 이혼율이 낮아졌으면 좋겠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