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최초 등록일
- 2011.09.04
- 최종 저작일
- 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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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상속공제액 - 기초공제 : 거주자. 비거주 상관없이 기초공제로서 2억을 공제받는다.
기업상속공제 : 가업은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이상을 계속보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피상속인 - 영위기간중 60%이상의 기간이 대표이사 & 소급하여 10년중 8년이상을 대표이사
상속인 - 18세 이상. 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 1명이 해당가업을 전부 상속. 신고기한까지 임원취임
상속헤 신고기한부터 2년이내에 대표이사 또는 대표자로 취임해야한다.
배우자상속공제 : 민법상 혼이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의한 배우자. 최소 5억부터 최대 30억까지 공제
그밖의인적공제 : 자녀. 연로자(60세이상) 3000천만원, 미성년자. 장애인 500만원(*20세 도달 연수. 기대여명연수)
중복 적용은 안되나 미성년자나 장애인을 경우 중복공제가능
일괄공제 : 기초공제 + 그밖의 인적공제 = 5억원 미만일 경우 5억은 공제해줌(배우자상속공제와 가업상속공제 중복가능)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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