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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경제수역(EEZ)의 의의와 범위,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어업관리, 한일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조업조건, 한중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조업조건,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타국권리와 연안국권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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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1.08.23
최종 저작일
2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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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의의와 범위,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어업관리, 한일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조업조건, 한중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조업조건,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타국권리와 연안국권리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의의

Ⅲ.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범위
1. 종적(縱的) 범위
2. 횡적(橫的) 범위
3. EEZ의 경계획정
4. 유엔해양법협약상 경계획정의 기준
1) 해양경계획정의 기본원리
2) 잠정조치
3) 해양경계분쟁 해결의 방법
5. 대륙붕 경계와의 관계

Ⅳ.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어업관리

Ⅴ. 한일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조업조건
1. 외줄낚시어업
2. 대형기선쌍끌이저인망어업
3. 복어채낚기어업
4. 갈치채낚기어업
5. 원양오징어채낚기어업
6. 기타 공통사항 등

Ⅵ. 한중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조업조건
1. 타망어업(拖網漁業)
2. 위망어업(圍網漁業)
3. 유망어업(流網漁業)
4. 오징어채낚기어업(魷釣漁業)
5. 일반어획물운반선(一般 漁獲物運搬船)

Ⅶ.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타국권리
1. EEZ 내에서의 타국의 권리
2. 타국의 의무

Ⅷ.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연안국권리
1. 법령제정권
2. 입어료의 부과(협약 제62조 4항 a호)
3. 어획할당량의 배정
4. 법령시행권

참고문헌

본문내용

4. 법령시행권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연안국은 생물자원에 관한 그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자국의 법령을 시행할 권한을 갖는다.(협약 제73조) 연안국은 법령집행을 위하여 혐의선박을 정선, 승선검색 및 나포할 수 있고, 혐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또 이러한 법령위반의 처벌을 위해 필요한 사법절차(司法節次)를 진행시킬 수 있다.(협약 제73조 1항) 나포된 선박과 인원은 합리적인 양의 보석금이나 그 밖의 보증금을 예치시킨 후에 즉시 석방해야만 한다.(협약 제73조 2항) 만일 이러한 석방조치가 부당하게 지연될 경우에 그리고 관련 당사국이 모두 협약의 당사국인 때, 이러한 석방지연은 해양법재판소에 제소될 수 있다.(협약 제292조) 배타적 경제수역내의 어업법령위반에 대한 연안국의 형벌은 금고나 기타 다른 형태의 체형을 가할 수 없다.(협약 제73조 3항) 그러나, 협약의 이러한 원칙은 각국의 입법적 관행에서는 그다지 잘 준수되고 있지 아니한다. 연안국은 외국선박을 나포하거나 억류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적절한 경로를 통하여 그 기국에 이러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동 4항) 연안국의 외국선박의 나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배타적 경제수역 밖의 해역으로까지 추적권을 행사할 수 있다.(협약 제111조) 그러나 이러한 추적권은 타국의 영해 이내로까지 계속될 수는 없다.(협약 제111조 3항)
소하성 어종이나 고도회유성 어종의 보존과 관리를 위해 연안국의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밖의 해역에서 실시할 경우에는 연안국과 관계국-소하성 어종의 기원국, 어획국, 고도회유성 어종의 보호국 등-들은 이러한 어로규제문제에 관한 협의를 실시하여 합의된 협약의 규정에 의거하여야 한다.(협약 제64조, 제66조)
유엔해양법협약은 제116조에서 다음과 같이 공해어업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모든 국가는 다음의 규정을 지킬 것을 조건으로(subject to) 자국민이 공해에서 어업에 종사하도록 할 권리를 가진다.
(a) 자국의 조약상의 의무
(b) 특히, 제63조 제2항과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된 연안국의 권리, 의무 및 이익
(c) 이 절의 규정.”

참고 자료

김명기(명지대 교수) - 한·일어업협정의 재개정 준비와 독도 EEZ기선 문제, 독도학회 주최
권병국 - 현황조사에 의한 연근해어업의 이해
신용하 - 어업협상실패, 그 반성부터
이상면(서울대 법대교수) - 신 한·일어업협정과 해양환경문제
이광남(2003) - 자율관리어업 발전방안, 자율관리 공동체지도자 WORKSHOP, 수협중앙회
옥영수·최성애(1997) - 한중일간 어업자원정책 비교와 어업자원 관리방향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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