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캠)수주 및 계약 검토규정
- 최초 등록일
- 2011.08.18
- 최종 저작일
- 2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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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건축프로젝트의 수주 및 계약에 관한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목차
1. 적용 범위 및 목적
2. 용어의 정의
3. 업무절차
4. 수주 세부절차
5. 지명원/승인서류 제출
6. 입찰 / 고객과의 협의 조정 및 승인
7. 계약내역서 및 계약서류 작성
8. 계약 검토
9. 계약 업무
10. 관공사 업무절차
11. 계약 변경
12. 기록관리
13. 관련 표준
14. 관련 양식
본문내용
4.1 견적/공무요청 접수
(1) 공무부서장은 고객(발주처)으로 부터 철거공사에 대한 견적 또는 공사요청사항을 구두, FAX,견적요청서 등을 통해 접수하며, 이를 ‘수주정보등록대장’에 등록하며, 입찰참여 여부 결정 후 ‘입찰등록관리대장’에 기록한다.
(2) 공무부서장은 공사에 따른 현장 설명회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설명회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 참가여부 및 현설 참가자를 결정한다.
4.2 현장설명회 참가 및 보고
4.2.1 현설참석 준비 및 참석
(1) 현장 설명회 참석자는 제반서류를 준비하여 고객이 지정한 해당 설명회 장소에 참석한다.
(2) 참석자는 고객이 제공하는 도면, 물량 산출서, 시방서 등의 관련서류를 제공받고 설명회 결과를 요약 정리하여 현설참가보고서를 작성한다.
(3) 현설참가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도록 정리한다.
1) 고객이 제공한 도면/시방에 따른 당사의 기술/공무수용가능성
2) 타 경쟁사의 동향 등
3) 기타 공사 시 고려할 사항
4.2.2. 현설내용 검토
(1) 공무부서장은 현설참가보고서에 대해 필요사항을 검토, 확인하고 견적/입찰 여부를 결정하며, 필요시 기술측면 또는 공무상의 내용을 검토한다.
(2) 공무부서장은 보고서 검토시 의문사항을 고객(발주처)에게 문의하여 의문점 을 해소하고 필요사항을 보고서에 명확하게 기재한다.
4.2.3. 현설내용 반영
현장설명회에서 제공받은 도면, 물량산출서, 시방서 및 관련정보는 공무부서 에서 견적작성 및 물량산출 시 반영되도록 관리한다.
참고 자료
없음